피앤피뉴스 - 인권위 “시험장 안에서 용변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 맑음진주-2.7℃
  • 맑음거창-4.6℃
  • 맑음북춘천-4.4℃
  • 맑음강화-2.7℃
  • 맑음창원2.6℃
  • 맑음순창군-2.2℃
  • 맑음고흥-0.1℃
  • 맑음구미-0.6℃
  • 맑음영덕1.6℃
  • 맑음남원-2.3℃
  • 맑음추풍령-2.5℃
  • 맑음밀양-0.6℃
  • 맑음의성-5.0℃
  • 맑음충주-4.9℃
  • 맑음천안-1.4℃
  • 맑음강진군0.6℃
  • 맑음태백-5.4℃
  • 맑음포항2.0℃
  • 맑음서귀포7.4℃
  • 맑음수원-2.3℃
  • 맑음홍천-3.7℃
  • 맑음인제-4.1℃
  • 맑음정선군-4.7℃
  • 맑음보령-2.1℃
  • 맑음제천-5.7℃
  • 맑음임실-1.3℃
  • 맑음영주-1.3℃
  • 맑음통영2.1℃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대구0.9℃
  • 맑음여수2.5℃
  • 맑음고창군-0.5℃
  • 맑음광양시0.7℃
  • 맑음제주5.0℃
  • 맑음보은-3.9℃
  • 맑음철원-5.8℃
  • 맑음합천-2.5℃
  • 맑음부산2.6℃
  • 맑음부안-0.6℃
  • 맑음서울-1.5℃
  • 맑음문경-3.3℃
  • 맑음동두천-4.0℃
  • 맑음울산1.0℃
  • 맑음성산3.1℃
  • 맑음고산5.1℃
  • 맑음세종-2.1℃
  • 맑음동해1.9℃
  • 맑음양산시1.8℃
  • 맑음광주0.1℃
  • 맑음상주-1.2℃
  • 맑음전주-1.5℃
  • 맑음진도군1.8℃
  • 맑음함양군-3.2℃
  • 맑음금산-3.7℃
  • 맑음청주-1.0℃
  • 맑음부여-2.2℃
  • 맑음울진1.7℃
  • 맑음고창-1.8℃
  • 맑음북창원2.4℃
  • 맑음안동-1.9℃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천-2.6℃
  • 맑음서산-4.0℃
  • 맑음강릉1.4℃
  • 맑음장흥0.0℃
  • 맑음김해시1.6℃
  • 맑음영광군-1.5℃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남해3.2℃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장수-4.9℃
  • 맑음거제3.6℃
  • 맑음산청-1.4℃
  • 맑음영월-3.8℃
  • 맑음해남1.1℃
  • 맑음인천-1.7℃
  • 맑음파주-4.6℃
  • 맑음북부산2.4℃
  • 맑음정읍-1.1℃
  • 맑음양평-1.3℃
  • 맑음북강릉0.2℃
  • 맑음속초0.6℃
  • 맑음서청주-2.6℃
  • 맑음군산-2.6℃
  • 맑음홍성-1.7℃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보성군1.5℃
  • 맑음원주-3.5℃
  • 맑음의령군-5.1℃
  • 맑음춘천-4.8℃
  • 맑음경주시1.1℃
  • 맑음이천-1.6℃
  • 맑음순천-1.5℃
  • 맑음대전-2.6℃
  • 맑음청송군-6.6℃
  • 맑음봉화-5.6℃
  • 맑음목포0.8℃

인권위 “시험장 안에서 용변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03 15:16:00
  • -
  • +
  • 인쇄
151103_129_10.jpg
 


국가기술자격시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 개선해야, 공무원시험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지난 6월 실시된 경기도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소변봉투로 용변을 보게 한 사건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는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성인남녀가 함께 있는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뒤쪽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생들의 반발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수원시 인권센터는 화장실 대신 소변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권 침해적 관행 및 제도를 고쳐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시험장에서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조치가 한 발 앞서 내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에 응시한 박 모(1961년생)씨는 시험 도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하여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장 뒤편의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는데, 진정인은 급한 용변임에도 화장실을 못 가게 하여 시험장내에서 용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응시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연속으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화장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재입실을 위한 신체 검색의 어려움,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등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들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시험 등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매 교시 약 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고,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하여 재입실 후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