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 맑음영주0.2℃
  • 맑음장흥2.3℃
  • 맑음북창원4.3℃
  • 맑음서산-0.5℃
  • 맑음상주1.0℃
  • 맑음홍천-1.0℃
  • 맑음경주시2.8℃
  • 맑음합천2.1℃
  • 맑음구미2.0℃
  • 맑음원주-0.2℃
  • 맑음영덕2.6℃
  • 맑음속초2.2℃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양평0.6℃
  • 맑음밀양2.3℃
  • 맑음안동0.7℃
  • 맑음군산0.9℃
  • 맑음춘천-0.5℃
  • 맑음부산4.0℃
  • 맑음영천1.2℃
  • 비울릉도4.6℃
  • 맑음서청주-1.1℃
  • 맑음울산1.8℃
  • 맑음양산시4.3℃
  • 맑음청주0.8℃
  • 맑음홍성-0.1℃
  • 맑음강릉3.7℃
  • 맑음봉화-2.9℃
  • 맑음울진3.3℃
  • 맑음김해시2.4℃
  • 맑음북부산3.5℃
  • 맑음순창군1.4℃
  • 맑음장수-1.2℃
  • 맑음창원3.9℃
  • 맑음부안1.4℃
  • 맑음수원-0.5℃
  • 맑음완도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천안-0.5℃
  • 맑음성산4.3℃
  • 맑음진도군2.6℃
  • 맑음의성-0.5℃
  • 맑음남원0.9℃
  • 맑음의령군-0.1℃
  • 맑음인제-2.0℃
  • 맑음광주2.0℃
  • 맑음대관령-4.2℃
  • 맑음강화-2.8℃
  • 맑음정선군-0.8℃
  • 맑음북춘천-1.3℃
  • 맑음인천-0.8℃
  • 맑음부여0.8℃
  • 맑음고창0.3℃
  • 맑음대구3.2℃
  • 맑음서귀포10.1℃
  • 맑음영광군1.3℃
  • 맑음통영3.1℃
  • 맑음거창-1.5℃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고창군0.8℃
  • 맑음서울-0.5℃
  • 맑음광양시3.2℃
  • 맑음함양군0.9℃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영월-0.4℃
  • 맑음전주1.0℃
  • 맑음추풍령-0.5℃
  • 맑음산청2.0℃
  • 맑음세종-0.3℃
  • 맑음금산-0.4℃
  • 맑음여수4.0℃
  • 맑음동두천-1.7℃
  • 맑음남해3.0℃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진군2.6℃
  • 맑음대전-0.4℃
  • 맑음동해3.3℃
  • 맑음정읍0.8℃
  • 맑음충주-1.3℃
  • 맑음태백-2.3℃
  • 맑음고흥2.3℃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거제4.4℃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해남2.4℃
  • 맑음이천-0.3℃
  • 맑음임실0.6℃
  • 맑음목포2.5℃
  • 구름조금보성군3.0℃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포항3.7℃
  • 맑음문경0.2℃
  • 맑음파주-2.3℃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보령-0.2℃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5 15:26:00
  • -
  • +
  • 인쇄
160105_138_12-1.jpg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사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