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 맑음제천-0.8℃
  • 맑음고창군0.8℃
  • 맑음남원0.9℃
  • 맑음김해시2.4℃
  • 맑음강진군2.6℃
  • 맑음영덕2.6℃
  • 맑음광양시3.2℃
  • 맑음전주1.0℃
  • 맑음합천2.1℃
  • 맑음고흥2.3℃
  • 맑음부안1.4℃
  • 맑음거제4.4℃
  • 맑음이천-0.3℃
  • 맑음천안-0.5℃
  • 맑음경주시2.8℃
  • 맑음양평0.6℃
  • 맑음함양군0.9℃
  • 맑음춘천-0.5℃
  • 맑음인천-0.8℃
  • 맑음울산1.8℃
  • 맑음정읍0.8℃
  • 맑음대관령-4.2℃
  • 맑음진도군2.6℃
  • 맑음세종-0.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릉3.7℃
  • 맑음양산시4.3℃
  • 맑음강화-2.8℃
  • 맑음홍성-0.1℃
  • 맑음원주-0.2℃
  • 맑음군산0.9℃
  • 맑음목포2.5℃
  • 맑음고창0.3℃
  • 맑음부산4.0℃
  • 맑음영월-0.4℃
  • 맑음의령군-0.1℃
  • 맑음울진3.3℃
  • 맑음북강릉1.5℃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순창군1.4℃
  • 맑음서울-0.5℃
  • 맑음금산-0.4℃
  • 맑음태백-2.3℃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구미2.0℃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보은-1.1℃
  • 맑음봉화-2.9℃
  • 비울릉도4.6℃
  • 맑음보령-0.2℃
  • 맑음의성-0.5℃
  • 맑음밀양2.3℃
  • 맑음여수4.0℃
  • 맑음속초2.2℃
  • 맑음북춘천-1.3℃
  • 맑음북부산3.5℃
  • 맑음철원-2.4℃
  • 맑음영광군1.3℃
  • 맑음서귀포10.1℃
  • 맑음완도2.4℃
  • 맑음서청주-1.1℃
  • 맑음문경0.2℃
  • 맑음광주2.0℃
  • 맑음장흥2.3℃
  • 맑음추풍령-0.5℃
  • 맑음인제-2.0℃
  • 맑음장수-1.2℃
  • 맑음창원3.9℃
  • 맑음해남2.4℃
  • 맑음상주1.0℃
  • 맑음동해3.3℃
  • 맑음서산-0.5℃
  • 맑음파주-2.3℃
  • 맑음영주0.2℃
  • 맑음성산4.3℃
  • 맑음포항3.7℃
  • 맑음충주-1.3℃
  • 맑음임실0.6℃
  • 맑음홍천-1.0℃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영천1.2℃
  • 맑음동두천-1.7℃
  • 맑음남해3.0℃
  • 맑음북창원4.3℃
  • 맑음대전-0.4℃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청주0.8℃
  • 맑음부여0.8℃
  • 맑음정선군-0.8℃
  • 맑음통영3.1℃
  • 맑음대구3.2℃
  • 맑음수원-0.5℃
  • 맑음거창-1.5℃
  • 맑음안동0.7℃
  • 구름많음백령도-0.6℃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02 16:41:00
  • -
  • +
  • 인쇄

160202_142_06.jpg
 

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201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에 정부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라면,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2년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물론 의무적으로 전문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직류별 전공과목은 교육행정직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관세직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등이며, 각 전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