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맑음이천21.2℃
  • 맑음북부산23.6℃
  • 맑음상주20.3℃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양평23.6℃
  • 맑음인천25.8℃
  • 맑음완도23.0℃
  • 맑음북강릉20.5℃
  • 맑음제주25.1℃
  • 맑음함양군18.9℃
  • 맑음김해시23.3℃
  • 맑음고창21.5℃
  • 맑음전주24.4℃
  • 맑음영광군22.2℃
  • 맑음고창군22.1℃
  • 맑음고산25.3℃
  • 맑음정읍22.4℃
  • 맑음서청주23.5℃
  • 맑음문경18.7℃
  • 맑음포항23.7℃
  • 맑음백령도24.0℃
  • 맑음보령24.4℃
  • 맑음영덕20.1℃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23.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천안23.7℃
  • 맑음산청19.8℃
  • 맑음남해23.4℃
  • 맑음동두천22.9℃
  • 맑음서산24.7℃
  • 맑음장흥21.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월18.6℃
  • 맑음홍천21.0℃
  • 맑음부여24.7℃
  • 맑음원주21.8℃
  • 맑음창원23.6℃
  • 맑음금산23.0℃
  • 맑음울진23.4℃
  • 맑음부안23.8℃
  • 맑음영주18.1℃
  • 맑음보은19.9℃
  • 맑음군산24.7℃
  • 맑음충주22.3℃
  • 맑음정선군18.5℃
  • 맑음밀양23.5℃
  • 맑음거제23.1℃
  • 맑음장수18.2℃
  • 맑음철원20.6℃
  • 맑음청송군16.2℃
  • 맑음진도군21.3℃
  • 맑음영천19.4℃
  • 맑음의령군21.9℃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의성18.6℃
  • 맑음양산시23.8℃
  • 맑음춘천21.5℃
  • 맑음광주25.2℃
  • 맑음울산22.6℃
  • 맑음홍성23.7℃
  • 흐림태백17.8℃
  • 맑음세종23.6℃
  • 맑음대구21.7℃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순천18.4℃
  • 맑음청주25.1℃
  • 맑음순창군23.9℃
  • 맑음통영23.2℃
  • 맑음파주22.5℃
  • 맑음고흥22.6℃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수원24.5℃
  • 맑음북춘천21.9℃
  • 맑음인제19.0℃
  • 맑음서울24.4℃
  • 맑음속초20.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흑산도24.2℃
  • 맑음해남21.8℃
  • 맑음동해22.4℃
  • 맑음보성군21.8℃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대전23.6℃
  • 맑음부산23.5℃
  • 흐림대관령16.7℃
  • 맑음구미21.8℃
  • 맑음안동20.3℃
  • 맑음강진군22.1℃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2 13:26:00
  • -
  • +
  • 인쇄

160212_5-1.jpg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최근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의 보전을 위해 지난 한달 여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은 국민들의 이 같은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