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 1차, 6년간 출제 오류 없어

  • 맑음봉화9.8℃
  • 맑음밀양14.0℃
  • 맑음서산8.1℃
  • 연무흑산도10.9℃
  • 맑음고흥12.5℃
  • 맑음청송군11.3℃
  • 맑음금산11.3℃
  • 맑음산청13.1℃
  • 맑음부여9.9℃
  • 맑음정읍10.1℃
  • 맑음보성군12.4℃
  • 맑음순창군11.8℃
  • 맑음울진14.5℃
  • 맑음남해10.8℃
  • 맑음김해시12.6℃
  • 맑음남원12.2℃
  • 맑음제천8.5℃
  • 맑음안동12.1℃
  • 맑음임실11.2℃
  • 맑음보은10.8℃
  • 맑음양평9.1℃
  • 맑음울산14.7℃
  • 맑음서청주10.8℃
  • 맑음대관령4.9℃
  • 맑음대구13.6℃
  • 맑음천안11.0℃
  • 맑음충주10.1℃
  • 맑음거제10.1℃
  • 연무목포10.7℃
  • 연무인천7.3℃
  • 맑음북창원12.8℃
  • 맑음창원11.4℃
  • 맑음경주시13.3℃
  • 맑음광양시12.8℃
  • 연무청주11.5℃
  • 맑음태백6.8℃
  • 맑음이천9.9℃
  • 흐림파주7.0℃
  • 맑음부산12.7℃
  • 흐림철원6.2℃
  • 맑음포항14.3℃
  • 맑음영월9.5℃
  • 맑음강릉13.7℃
  • 맑음구미13.1℃
  • 연무광주11.9℃
  • 맑음거창13.4℃
  • 맑음영광군10.3℃
  • 연무북춘천6.7℃
  • 맑음원주8.5℃
  • 맑음추풍령11.1℃
  • 맑음해남11.6℃
  • 맑음고창11.5℃
  • 맑음완도12.4℃
  • 흐림인제6.4℃
  • 맑음홍천8.1℃
  • 연무전주11.0℃
  • 맑음북강릉12.9℃
  • 맑음서귀포13.1℃
  • 맑음의령군12.9℃
  • 안개백령도5.1℃
  • 흐림강화6.8℃
  • 맑음고산11.8℃
  • 맑음진주12.8℃
  • 흐림동두천6.6℃
  • 연무수원9.3℃
  • 맑음동해14.1℃
  • 맑음통영11.3℃
  • 맑음합천15.0℃
  • 맑음양산시14.3℃
  • 흐림춘천6.9℃
  • 맑음장수10.3℃
  • 맑음울릉도10.4℃
  • 연무서울7.8℃
  • 맑음강진군12.1℃
  • 맑음고창군11.1℃
  • 맑음부안10.7℃
  • 맑음정선군9.8℃
  • 맑음여수10.1℃
  • 맑음북부산12.8℃
  • 맑음순천12.4℃
  • 맑음진도군11.2℃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성산13.1℃
  • 맑음영주9.8℃
  • 맑음군산8.9℃
  • 맑음속초11.5℃
  • 맑음제주13.9℃
  • 연무홍성9.2℃
  • 맑음장흥13.5℃
  • 맑음상주12.1℃
  • 맑음세종10.7℃
  • 맑음문경11.2℃
  • 맑음보령8.9℃
  • 맑음의성12.6℃
  • 맑음영천13.0℃
  • 맑음영덕12.8℃
  • 박무대전11.2℃

사시 1차, 6년간 출제 오류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31 12:40:00
  • -
  • +
  • 인쇄

160331_2-2.jpg
 
올해도 정답가안대로 확정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328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에 대하여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진행하였고, 이의제기 된 문제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출제에 이상이 없어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민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이후 최근 6년간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정답이 변경되지 않았다.

 

1차 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작업을 진행, 합격자를 4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올해 합격선을 예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합격선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수험생 및 수험가의 중론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5,453명의 수험생이 지원했고 이중 3,79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실질 경쟁률이 40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험의 난이도는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였던 반면 민법과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