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법 ‘잡음’, 철회요청 집단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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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잡음’, 철회요청 집단움직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6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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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530일 대전정부청사 남문 앞 광장서 집회 개최

 

변리사들이 지난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530일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존 토론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달한 대한변리사회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에서 독단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하는 집회를 530일 대전정부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라며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이 마련하고 있는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 담은 실무 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무수습이란 문자 그대로 실무사례 중심의 실전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이를 기초소양에 불과한 법이론과 자연과학개론 등 이론교육으로 대체한 것은 면제조항을 통해 로스쿨 학점제로 바꾸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시안은 변리사시험 합격자 뿐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라며 실무수습을 400시간의 이론교육‘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특허청이 교육 면제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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