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 맑음동두천3.2℃
  • 맑음세종5.1℃
  • 맑음보령6.3℃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합천7.8℃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천안4.6℃
  • 맑음고산11.9℃
  • 맑음북강릉6.3℃
  • 맑음안동5.7℃
  • 맑음구미5.6℃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충주3.8℃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조금부산12.8℃
  • 구름조금강진군10.0℃
  • 맑음청송군7.7℃
  • 맑음북춘천2.0℃
  • 맑음임실8.4℃
  • 맑음인제3.9℃
  • 구름조금흑산도4.9℃
  • 맑음홍천3.4℃
  • 맑음대전5.8℃
  • 맑음금산5.1℃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남해7.5℃
  • 맑음청주4.1℃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거창8.3℃
  • 맑음춘천4.2℃
  • 맑음제천4.2℃
  • 맑음대관령2.8℃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서산4.1℃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영광군6.0℃
  • 구름조금진주8.8℃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상주4.1℃
  • 구름조금이천3.2℃
  • 맑음서청주3.6℃
  • 맑음태백5.0℃
  • 맑음부여5.4℃
  • 맑음영월4.5℃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영천7.5℃
  • 맑음문경4.0℃
  • 구름조금원주3.2℃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많음인천3.1℃
  • 구름조금장흥9.6℃
  • 맑음정선군5.3℃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창원8.4℃
  • 구름조금진도군8.9℃
  • 구름조금고창군5.5℃
  • 구름조금김해시9.3℃
  • 맑음영덕7.1℃
  • 맑음홍성4.1℃
  • 구름조금순천9.5℃
  • 구름조금파주2.5℃
  • 구름많음성산11.7℃
  • 구름조금경주시9.0℃
  • 구름조금북창원8.4℃
  • 맑음서귀포12.5℃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조금서울4.0℃
  • 맑음부안5.6℃
  • 맑음정읍4.0℃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광양시9.4℃
  • 맑음양평3.7℃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여수7.4℃
  • 맑음울진6.8℃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제주10.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조금광주7.7℃
  • 구름조금북부산11.4℃
  • 맑음의성6.3℃
  • 구름조금통영10.1℃
  • 맑음봉화5.5℃
  • 맑음대구7.1℃
  • 맑음철원2.3℃
  • 구름조금남원6.8℃
  • 구름조금함양군8.4℃
  • 맑음강릉6.7℃
  • 맑음군산4.7℃
  • 구름조금해남10.3℃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7:00
  • -
  • +
  • 인쇄

160811_6.jpg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숙지로 정확히 기술해야

채점위원 지난해 응시생, 수준 높은 답안 작성 많았다

금년도 노무사 2차 시험 813~14일까지 양일간 실시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1차 지원자는 물론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최소합격인원(250)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과목에 대해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위원은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했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높은 답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제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 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1)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지만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다.

 

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문제였다.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채점위원은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2문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한편, 3문에 대해 채점위원은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