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확실하게 보상한다

  • 맑음속초9.6℃
  • 맑음부산11.6℃
  • 맑음울진10.1℃
  • 맑음대구7.5℃
  • 맑음영주2.1℃
  • 맑음산청5.3℃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6.6℃
  • 박무인천7.8℃
  • 맑음양평6.0℃
  • 맑음고흥5.3℃
  • 박무홍성6.1℃
  • 맑음울산9.9℃
  • 맑음북부산7.5℃
  • 맑음광양시10.0℃
  • 맑음철원2.1℃
  • 맑음여수9.7℃
  • 맑음진주4.8℃
  • 흐림흑산도9.6℃
  • 맑음장흥4.2℃
  • 맑음파주3.0℃
  • 맑음김해시10.0℃
  • 흐림서귀포12.8℃
  • 맑음상주7.2℃
  • 맑음인제1.2℃
  • 맑음보은2.5℃
  • 흐림서산6.0℃
  • 맑음청송군2.6℃
  • 맑음대관령2.3℃
  • 맑음서청주4.0℃
  • 맑음합천4.9℃
  • 맑음영덕10.2℃
  • 맑음동두천5.5℃
  • 맑음고산12.3℃
  • 맑음영월3.3℃
  • 맑음울릉도9.2℃
  • 맑음동해9.7℃
  • 맑음순창군4.8℃
  • 맑음통영9.4℃
  • 맑음임실4.3℃
  • 맑음부안6.9℃
  • 맑음거창5.1℃
  • 맑음고창군6.4℃
  • 맑음함양군3.5℃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1.2℃
  • 맑음완도9.2℃
  • 맑음강릉11.6℃
  • 맑음성산11.5℃
  • 맑음군산8.4℃
  • 연무북강릉9.3℃
  • 맑음안동5.6℃
  • 맑음영천5.2℃
  • 맑음태백4.0℃
  • 맑음부여5.3℃
  • 맑음영광군7.1℃
  • 박무제주12.8℃
  • 맑음금산4.1℃
  • 박무북춘천1.5℃
  • 맑음포항9.2℃
  • 박무대전7.6℃
  • 맑음제천0.0℃
  • 맑음구미5.2℃
  • 맑음충주3.1℃
  • 맑음세종7.8℃
  • 맑음춘천3.0℃
  • 맑음거제8.6℃
  • 안개백령도4.5℃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5.7℃
  • 흐림원주4.5℃
  • 흐림강화4.2℃
  • 맑음의성2.0℃
  • 맑음경주시4.1℃
  • 연무전주9.5℃
  • 맑음창원9.6℃
  • 맑음강진군4.9℃
  • 맑음문경5.2℃
  • 맑음진도군5.3℃
  • 맑음해남6.8℃
  • 맑음남해9.2℃
  • 맑음이천6.1℃
  • 박무광주8.9℃
  • 박무수원6.1℃
  • 맑음의령군3.9℃
  • 맑음밀양5.5℃
  • 연무서울8.5℃
  • 맑음홍천3.3℃
  • 맑음북창원10.1℃
  • 맑음봉화1.1℃
  • 맑음고창7.9℃
  • 박무목포8.8℃
  • 맑음정선군1.4℃
  • 연무청주8.8℃
  • 맑음정읍7.3℃
  • 맑음순천4.6℃
  • 맑음추풍령4.1℃

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확실하게 보상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27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8-10-1.JPG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안 입법예고실질적인 복지 향상 기대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되어 왔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27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발표 이후에 연구용역과 공직사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우선,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재정비하고 순직에 대한 심사를 전문화체계화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하고 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원스톱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를 2심제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생활보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족 급여의 설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할 예정이다.

 

재해에 대한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를 신설,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 실시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지급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56년만에 재해보상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