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진주17.0℃
  • 흐림김해시18.1℃
  • 맑음대전21.9℃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북강릉11.8℃
  • 흐림거제16.4℃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해남15.2℃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보은19.0℃
  • 흐림완도16.2℃
  • 흐림울산14.3℃
  • 맑음강화14.2℃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고산16.3℃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세종20.7℃
  • 맑음청주22.3℃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임실18.2℃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추풍령17.4℃
  • 흐림순천14.6℃
  • 흐림북창원20.6℃
  • 맑음청송군12.3℃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부산16.6℃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목포16.3℃
  • 맑음파주15.8℃
  • 흐림고흥15.4℃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의성14.9℃
  • 흐림여수16.9℃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천안17.6℃
  • 흐림통영18.3℃
  • 맑음상주17.8℃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광주19.8℃
  • 흐림거창17.4℃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남원19.2℃
  • 맑음서산13.9℃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장흥15.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창원18.4℃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