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461명 최종 합격, 30~40대 여성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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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461명 최종 합격, 30~40대 여성 강세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07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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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36.13069.2%·4019.7%, 여성 78.1% 기록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461명의 명단을 지난 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506(6177명 응시, 경쟁률 12.21)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채용 진행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꼼꼼히 적용하여 최종 46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계급별로는 52명을 비롯하여 615, 729, 824, 9382, 연구사 9명이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지난해(35.2)보다 1살가량이 더 높아졌다.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 전년도(2015)와 비교하여 20대는 감소한 반면 30대와 40대 그리고 여성(78.1%, 360)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유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8.7%(40) 3069.2%(319) 4019.7%(91) 502.4%(11) 등이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별한 자격(스펙)이 없어도 모집단위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 자격증 또는 학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짧은 시간(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임용기관의 여건과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정년도 보장된다.

 

이번 시험에서 인사처 행정 7급에 합격한 김 모씨(33)건강악화와 습관성 유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겪다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건강 회복과 자녀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시험에 합격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행정 9급에 합격한 정 모씨(39)자녀의 장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면서 자녀의 재활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돼 희망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과 육아, 부모봉양 등을 병행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은 4~5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선발예정인원과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등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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