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감정평가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보은28.8℃
  • 맑음파주30.7℃
  • 맑음영천26.1℃
  • 맑음홍천29.0℃
  • 흐림속초24.4℃
  • 맑음안동28.2℃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포항26.0℃
  • 맑음금산29.8℃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서울33.3℃
  • 흐림산청29.0℃
  • 흐림인제24.5℃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충주31.1℃
  • 맑음백령도27.5℃
  • 맑음인천32.1℃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원주31.0℃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임실28.6℃
  • 맑음의성29.4℃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부안29.8℃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제천27.4℃
  • 맑음세종30.9℃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서산31.3℃
  • 맑음문경30.1℃
  • 맑음홍성30.5℃
  • 맑음동두천31.2℃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천안30.3℃
  • 맑음영월28.7℃
  • 맑음부여29.8℃
  • 맑음부산27.9℃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철원29.3℃
  • 맑음영주28.5℃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추풍령27.5℃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남원29.3℃

[특집] 감정평가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20 13:54:00
  • -
  • +
  • 인쇄

170420_3-1.jpg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결과, 582명이 합격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2차 시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이론은 가장 낮은 과락률을 기록했지만 그마저도 약 44%의 과락률을 보여, 결코 만만한 과목은 아니다. 작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응시자 917명 중 464명이 과락(50.59%)하였고, 감정평가실무 과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또 평균점수와 최고점수는 각각 35.3, 61.5점이었다. 이에 본지는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출제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 채점결과, 출제위원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제시된 사례형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쟁점별로 충실하게 서술한 우수한 답안도 많았지만, 논점을 벗어나 작성하거나 학설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채 핵심에서 벗어나서 작성한 답안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문제1]에서 물음 1)은 이주대책 수립 신청거부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는 불필요하게 이주대책에 대해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실체적 위법성을 기술하기 보다는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맞춰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로 구분하여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 물음 2)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적절히 언급하고 허용 범위 및 한계를 작성함과 아울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사안포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2]의 물음 1)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전에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문제였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서술할 필요가 있다. 물음 2)는 수용 청구를 각하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 및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형태 및 피고적격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결론의 도출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 관련 법령, 학설, 판례 등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3]의 경우, 선행 행정행위인 사업인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출제위원은 이에 대해 설문의 사실 관계로부터 하자 승계의 논점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하자 승계에 관한 학설, 판례 등 기본 쟁점을 빠짐없이 골고루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4]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의 정지 기간이 도과된 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출제위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을 언급하면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술하면 무난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부실한 답안도 있었다제재적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전제에서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는 답안 기술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