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감정평가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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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감정평가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20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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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결과, 582명이 합격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2차 시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이론은 가장 낮은 과락률을 기록했지만 그마저도 약 44%의 과락률을 보여, 결코 만만한 과목은 아니다. 작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응시자 917명 중 464명이 과락(50.59%)하였고, 감정평가실무 과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또 평균점수와 최고점수는 각각 35.3점, 61.5점이었다. 이에 본지는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출제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 채점결과, 출제위원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제시된 사례형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쟁점별로 충실하게 서술한 우수한 답안도 많았지만, 논점을 벗어나 작성하거나 학설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채 핵심에서 벗어나서 작성한 답안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문제1]에서 물음 1)은 이주대책 수립 신청거부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는 불필요하게 이주대책에 대해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실체적 위법성을 기술하기 보다는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맞춰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로 구분하여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 물음 2)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적절히 언급하고 허용 범위 및 한계를 작성함과 아울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사안포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2]의 물음 1)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전에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문제였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서술할 필요가 있다. 물음 2)는 수용 청구를 각하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 및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형태 및 피고적격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결론의 도출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 관련 법령, 학설, 판례 등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3]의 경우, 선행 행정행위인 사업인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출제위원은 이에 대해 “설문의 사실 관계로부터 하자 승계의 논점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하자 승계에 관한 학설, 판례 등 기본 쟁점을 빠짐없이 골고루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4]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의 정지 기간이 도과된 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출제위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을 언급하면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술하면 무난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부실한 답안도 있었다”며 “제재적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전제에서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는 답안 기술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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