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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칩’으로 떠오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3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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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08-4.jpg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현재는 2급부터 취득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수험가는 한층 밝은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추가 채용이 유력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 채용이 유력한 시험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만큼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소방관 등 공무원 12천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공무원 수험생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주목하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 수험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일반직보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3급은 지난 2009년도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유효하다.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4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최소 2학기 이상이 소요된다.

 

또 온라인 강의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시, 온라인 수강을 마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학점인정 신청 기간은 매년 4(1, 4, 7, 10)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수험생들이 자증을 취득하여 올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도 더욱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리 자격증 취득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사회복지직 공채 선발예정인원은 총 1,798명으로 16개 시·도에서 20,917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여 평균 11.6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단독으로 채용을 진행한 서울시의 경우 632명 선발에 13,714명이 출원하여 21.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17.81)과 충북(17.01), 경기(15.61), 광주(13.71)의 경쟁률이 높았다. 지원자 분포를 보면, 연령별로 30~39세가 44.0%(9,209)로 가장 많고, 20~29세가 38.8%(8,116), 40세 이상 지원자는 17.2%(3,591), 19세 이하는 1명이 지원하였다. 출원자 중 여성비율은 71.2%(14,889)로 남성 28.8%(6,028)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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