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공채, 2019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키로

  • 구름많음홍성0.7℃
  • 구름조금양평-0.4℃
  • 맑음세종0.8℃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의령군6.9℃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영월0.6℃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울산7.7℃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고창4.4℃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많음합천7.8℃
  • 맑음북강릉3.6℃
  • 맑음속초2.5℃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임실1.9℃
  • 흐림추풍령0.7℃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북춘천-3.4℃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거창3.8℃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순창군3.5℃
  • 맑음김해시9.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많음보성군5.7℃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많음금산1.8℃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북창원9.6℃
  • 맑음거제9.7℃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조금전주2.0℃
  • 흐림의성4.0℃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조금보령1.9℃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많음울진6.8℃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많음흑산도6.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조금양산시11.4℃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조금홍천-0.5℃
  • 흐림구미3.6℃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조금통영9.2℃
  • 연무부산10.5℃
  • 맑음서청주0.6℃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많음영주1.4℃
  • 흐림안동3.2℃
  • 흐림봉화2.5℃
  • 흐림청송군3.4℃
  • 구름조금목포5.4℃
  • 연무북부산10.5℃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강진군5.5℃
  • 연무창원8.8℃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광양시5.3℃

법원직 9급 공채, 2019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30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14-2.jpg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318명 중 58.5%에 해당하는 186명이 가산점 혜택 받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는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에 의하여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정보화자격증 소지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0.25%~1%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올해 법원직 9급 공채에서도 필기 합격자 318명 중 186명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비율로는 58.5%를 기록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65.3%)에 비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6.8%p 낮아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시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도 변경하였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시기를 확대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영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기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하였다.
 
또 법원행시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에서 기준점수(등급)를 취득한 시험이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