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 맑음양평-1.0℃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원주-1.9℃
  • 맑음김해시3.1℃
  • 맑음추풍령0.7℃
  • 맑음강릉4.4℃
  • 맑음울산4.0℃
  • 맑음인제-2.1℃
  • 맑음서귀포8.4℃
  • 맑음서울0.7℃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태백-3.9℃
  • 맑음순천-1.4℃
  • 맑음강진군-0.6℃
  • 맑음광양시2.6℃
  • 맑음이천-1.6℃
  • 맑음북춘천-4.0℃
  • 맑음성산5.6℃
  • 맑음고산8.1℃
  • 맑음북창원4.5℃
  • 맑음북강릉3.0℃
  • 맑음고흥-0.4℃
  • 맑음부안-0.3℃
  • 맑음정읍-0.9℃
  • 맑음인천0.7℃
  • 맑음북부산-0.1℃
  • 맑음흑산도6.3℃
  • 맑음창원5.7℃
  • 맑음정선군-4.7℃
  • 맑음대전-0.6℃
  • 맑음대관령-3.3℃
  • 맑음서청주-2.8℃
  • 맑음울진4.1℃
  • 맑음영덕3.8℃
  • 맑음순창군-1.7℃
  • 맑음광주2.5℃
  • 맑음천안-2.5℃
  • 맑음경주시4.1℃
  • 맑음구미-0.5℃
  • 맑음수원-1.7℃
  • 맑음남원-1.5℃
  • 맑음영주-2.3℃
  • 맑음의성-3.5℃
  • 맑음부여-2.6℃
  • 맑음충주-2.8℃
  • 맑음안동-2.0℃
  • 맑음보은-3.1℃
  • 맑음대구1.7℃
  • 맑음장수-3.8℃
  • 맑음남해2.8℃
  • 맑음임실-2.3℃
  • 맑음제천-4.2℃
  • 맑음여수4.5℃
  • 맑음보성군3.7℃
  • 맑음전주0.3℃
  • 맑음목포4.0℃
  • 맑음동해1.2℃
  • 맑음서산-2.5℃
  • 맑음영월-3.3℃
  • 맑음영천-0.5℃
  • 맑음장흥-2.0℃
  • 맑음제주7.8℃
  • 맑음양산시2.8℃
  • 맑음거제4.4℃
  • 맑음세종-1.0℃
  • 맑음거창-3.8℃
  • 맑음부산5.8℃
  • 맑음홍천-1.3℃
  • 맑음완도4.1℃
  • 맑음강화-2.2℃
  • 맑음포항4.4℃
  • 맑음고창-1.1℃
  • 맑음춘천-3.7℃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고창군-1.1℃
  • 맑음군산-0.6℃
  • 맑음진도군1.2℃
  • 맑음진주-1.5℃
  • 맑음합천-1.3℃
  • 맑음속초1.6℃
  • 맑음함양군-1.3℃
  • 맑음통영4.2℃
  • 맑음문경0.8℃
  • 맑음해남-1.5℃
  • 맑음청주1.2℃
  • 맑음홍성-1.7℃
  • 비울릉도4.4℃
  • 맑음보령-0.3℃
  • 맑음상주2.0℃
  • 맑음밀양-0.4℃
  • 맑음영광군-1.0℃
  • 맑음금산-2.5℃
  • 맑음봉화-5.0℃
  • 맑음산청-0.2℃
  • 맑음의령군-3.6℃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46:00
  • -
  • +
  • 인쇄

170525_3.jpg
 
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의 특성상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양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대한변협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역시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했다.

 

한법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아왔다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법협은 이번 민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