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 흐림순천11.8℃
  • 흐림여수15.1℃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홍천9.9℃
  • 흐림거제14.3℃
  • 흐림양산시15.3℃
  • 흐림남해15.3℃
  • 흐림부산15.5℃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완도14.6℃
  • 연무홍성10.8℃
  • 흐림영천9.9℃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울진7.2℃
  • 비제주16.3℃
  • 흐림장수12.0℃
  • 흐림진주13.1℃
  • 맑음흑산도13.2℃
  • 맑음북강릉8.9℃
  • 흐림경주시12.1℃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포항12.5℃
  • 흐림양평11.8℃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상주9.5℃
  • 흐림고흥14.1℃
  • 흐림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함양군13.9℃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성산16.3℃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문경8.5℃
  • 흐림거창13.2℃
  • 흐림울산12.2℃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인천14.7℃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장흥12.3℃
  • 구름많음청송군5.3℃
  • 흐림북부산15.6℃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충주11.9℃
  • 흐림고창군13.2℃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전주14.0℃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보령9.8℃
  • 맑음인제7.8℃
  • 흐림금산10.9℃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창원16.5℃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전13.9℃
  • 흐림순창군14.2℃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청주15.6℃
  • 흐림산청14.4℃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세종13.4℃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철원9.3℃
  • 흐림정읍13.1℃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김해시15.1℃
  • 흐림강화11.4℃
  • 흐림서산10.8℃
  • 흐림밀양14.9℃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북춘천9.4℃
  • 구름많음동해9.3℃
  • 흐림보성군12.9℃
  • 흐림고산15.6℃
  • 흐림고창13.3℃
  • 비서귀포16.6℃
  • 흐림부안12.7℃
  • 흐림합천14.8℃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46:00
  • -
  • +
  • 인쇄

170525_3.jpg
 
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의 특성상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양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대한변협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역시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했다.

 

한법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아왔다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법협은 이번 민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