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서산10.0℃
  • 맑음북춘천8.6℃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상주11.8℃
  • 흐림제주13.1℃
  • 맑음동두천9.2℃
  • 연무북강릉11.7℃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강화8.2℃
  • 맑음동해10.9℃
  • 맑음천안11.1℃
  • 맑음충주9.6℃
  • 맑음울진12.6℃
  • 맑음밀양13.6℃
  • 맑음남원12.4℃
  • 구름많음부안12.3℃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2℃
  • 구름많음파주9.1℃
  • 맑음태백5.9℃
  • 구름많음포항13.6℃
  • 맑음의성11.6℃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성산13.3℃
  • 맑음문경10.5℃
  • 구름많음북부산13.1℃
  • 맑음흑산도9.2℃
  • 맑음산청12.5℃
  • 맑음전주12.1℃
  • 맑음세종11.7℃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경주시11.8℃
  • 맑음춘천10.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이천10.3℃
  • 맑음순천11.4℃
  • 안개백령도4.5℃
  • 맑음홍성11.6℃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고창12.5℃
  • 맑음제천8.9℃
  • 맑음정선군9.7℃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서청주9.5℃
  • 맑음순창군11.5℃
  • 구름많음울산14.1℃
  • 흐림여수12.3℃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창원13.4℃
  • 맑음영덕12.2℃
  • 맑음양평10.3℃
  • 맑음진주13.1℃
  • 연무울릉도8.6℃
  • 구름많음북창원14.0℃
  • 맑음원주9.0℃
  • 맑음안동11.0℃
  • 맑음정읍12.5℃
  • 맑음대전12.2℃
  • 맑음봉화9.4℃
  • 구름많음양산시14.1℃
  • 맑음구미11.4℃
  • 구름많음영천11.5℃
  • 맑음장흥11.5℃
  • 구름많음고흥13.1℃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광양시13.3℃
  • 맑음영월9.5℃
  • 연무서울11.0℃
  • 구름많음보성군8.5℃
  • 맑음홍천8.3℃
  • 맑음인제6.5℃
  • 맑음함양군12.8℃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영광군11.4℃
  • 맑음청주12.0℃
  • 맑음대관령4.9℃
  • 구름많음임실11.5℃
  • 맑음의령군12.4℃
  • 맑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철원8.7℃
  • 흐림부여12.1℃
  • 구름많음김해시12.9℃
  • 맑음청송군10.5℃
  • 흐림군산12.1℃
  • 흐림보령11.3℃
  • 맑음금산11.1℃
  • 구름많음부산13.5℃
  • 맑음강릉13.2℃
  • 맑음고창군12.1℃
  • 맑음속초11.5℃
  • 맑음보은11.0℃
  • 맑음대구12.6℃
  • 연무인천9.5℃
  • 구름많음통영13.1℃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4 13:1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16.jpg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김초원,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우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위원회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인정과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