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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합격자, 사법연수원서 실무연수 받아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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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346명 중 57.5%가 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총 1,364(5회 변시 합격자 159)이 참여하였다.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7.5%로 가장 많았고, 반대가 39.5%, 기타가 3.0%로 나타났다. 특히, 5회 변시 합격자의 경우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한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하여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협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였다. 반면,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3%, 연수기간 중에도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5회 변시 합격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비교적 높았고, 정식 근무 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나 제재 및 동일 급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의견보다 컸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관하여,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 3.6%, 기타 18.2%였다. 다만, 5회 변시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만원 19.2%, 100만원 10.6%, 250만원 10.5%, 150만원 10.4%, 기타 20.4%로 나타났다. 5회 변시 합격자는 300만원 42.8%, 250만원 13.8%, 200만원 13.8%, 150만원 6.3%, 100만원 1.9%, 기타 21.4%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 조사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을 계기로 충실한 실무연수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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