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 맑음제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장흥14.1℃
  • 구름많음고창13.1℃
  • 맑음영주10.7℃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보령12.5℃
  • 흐림북부산14.7℃
  • 맑음순창군14.3℃
  • 맑음춘천11.7℃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대관령6.5℃
  • 맑음서산11.5℃
  • 맑음문경12.4℃
  • 맑음동두천10.6℃
  • 흐림여수12.9℃
  • 맑음양평11.5℃
  • 흐림창원14.9℃
  • 구름많음이천12.0℃
  • 맑음추풍령12.1℃
  • 연무울릉도10.6℃
  • 맑음강릉14.5℃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진도군13.3℃
  • 맑음동해11.4℃
  • 구름많음흑산도10.5℃
  • 구름많음포항14.5℃
  • 맑음정선군11.3℃
  • 맑음상주13.3℃
  • 맑음광주13.7℃
  • 맑음속초13.2℃
  • 흐림부산13.8℃
  • 흐림북창원15.2℃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봉화11.0℃
  • 흐림강화9.2℃
  • 맑음세종12.6℃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1.4℃
  • 맑음임실13.4℃
  • 구름많음강진군13.3℃
  • 맑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덕13.4℃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김해시14.3℃
  • 맑음충주11.6℃
  • 구름많음순천13.3℃
  • 흐림광양시14.4℃
  • 맑음거창14.4℃
  • 구름많음해남13.4℃
  • 맑음북춘천10.9℃
  • 흐림제주14.2℃
  • 연무서울12.0℃
  • 구름많음서청주12.2℃
  • 맑음부안14.0℃
  • 흐림진주14.6℃
  • 맑음함양군14.6℃
  • 흐림거제14.2℃
  • 맑음합천15.4℃
  • 맑음수원11.6℃
  • 맑음보은12.5℃
  • 맑음대전13.4℃
  • 구름많음파주10.1℃
  • 맑음홍성12.8℃
  • 구름많음영천13.4℃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영광군13.2℃
  • 연무북강릉13.6℃
  • 박무백령도5.0℃
  • 연무인천10.7℃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철원10.0℃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목포12.7℃
  • 흐림밀양14.9℃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남해14.4℃
  • 맑음홍천11.3℃
  • 구름많음청주12.8℃
  • 흐림성산14.1℃
  • 맑음영월11.2℃
  • 맑음태백7.8℃
  • 맑음원주10.9℃
  • 흐림고산13.4℃
  • 흐림완도11.2℃
  • 맑음울진14.4℃
  • 흐림서귀포14.6℃
  • 흐림군산12.8℃
  • 맑음금산13.6℃
  • 흐림통영13.3℃
  • 흐림울산14.8℃
  • 맑음구미14.1℃
  • 맑음의성13.3℃

징계 받은 공무원에 성과급 펑펑, 최근 5년간 91억원 달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2 13: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14-2.jpg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 받은 공무원 8,440명 중 3,630명 성과급 수령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중앙공무원 8440명 중 43%에 해당하는 3630명에게 91억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의 경우 3728명 중 2300(61.6%), 감봉 2102명 중 1257(59.8%) 등 경징계자 5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557명에게 성과급 903,2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직 66,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 1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51.%에서 20163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과급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징계 인원의 1/3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징계와 성과급의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