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맑음거제12.1℃
  • 연무대구13.5℃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정선군10.1℃
  • 맑음북창원14.2℃
  • 연무수원9.2℃
  • 맑음북부산14.9℃
  • 맑음영덕14.0℃
  • 맑음여수10.7℃
  • 연무홍성10.3℃
  • 연무광주13.0℃
  • 맑음밀양14.8℃
  • 맑음창원13.2℃
  • 맑음해남12.4℃
  • 연무전주12.4℃
  • 연무부산13.1℃
  • 흐림백령도5.2℃
  • 맑음구미14.1℃
  • 맑음안동11.9℃
  • 박무대전12.2℃
  • 맑음제천9.5℃
  • 맑음장흥15.1℃
  • 맑음완도13.5℃
  • 흐림강화7.0℃
  • 맑음고창군12.7℃
  • 맑음순천13.2℃
  • 흐림철원6.1℃
  • 맑음목포11.3℃
  • 맑음남원12.1℃
  • 맑음인제6.2℃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원주9.1℃
  • 맑음고흥13.9℃
  • 흐림파주7.1℃
  • 맑음청주12.0℃
  • 맑음정읍12.3℃
  • 맑음봉화11.0℃
  • 맑음보성군13.9℃
  • 맑음서청주11.5℃
  • 흐림동두천6.6℃
  • 맑음경주시14.0℃
  • 맑음영천14.3℃
  • 맑음보령9.9℃
  • 맑음산청14.3℃
  • 맑음양평9.0℃
  • 맑음양산시14.7℃
  • 맑음태백8.3℃
  • 맑음부여11.4℃
  • 연무흑산도13.5℃
  • 맑음서귀포13.5℃
  • 맑음거창14.2℃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부안13.0℃
  • 맑음군산11.1℃
  • 맑음문경12.3℃
  • 맑음김해시14.1℃
  • 맑음홍천9.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세종11.3℃
  • 맑음진주13.7℃
  • 맑음의령군13.5℃
  • 맑음울산14.4℃
  • 맑음성산14.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의성13.2℃
  • 맑음천안11.7℃
  • 맑음포항14.4℃
  • 맑음충주10.8℃
  • 맑음대관령6.5℃
  • 맑음장수10.7℃
  • 맑음강릉14.7℃
  • 연무서울7.5℃
  • 맑음금산12.2℃
  • 맑음순창군11.6℃
  • 맑음광양시14.5℃
  • 맑음함양군13.3℃
  • 맑음임실12.3℃
  • 맑음영월11.2℃
  • 맑음이천9.9℃
  • 맑음보은11.2℃
  • 맑음영주10.9℃
  • 맑음합천15.3℃
  • 연무인천7.9℃
  • 맑음동해12.2℃
  • 맑음고창13.0℃
  • 연무북춘천6.7℃
  • 맑음통영13.2℃
  • 맑음남해13.6℃
  • 맑음속초14.3℃
  • 연무북강릉14.5℃
  • 맑음추풍령11.7℃
  • 맑음고산12.5℃
  • 맑음상주12.8℃
  • 맑음제주14.5℃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33:00
  • -
  • +
  • 인쇄

171102_3-2.jpg
 
10월 30일 헌재 앞 사시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올 12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로스쿨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2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7일과 9일에는 각각 사시준비생 모임과 전국수험자유권자연대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이라는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다.

 

헌법재판소가 사시준비생 모임이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재차 심판 결정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 제도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