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맑음홍천21.7℃
  • 맑음영광군22.7℃
  • 맑음군산25.2℃
  • 맑음홍성23.7℃
  • 맑음목포25.4℃
  • 맑음순천18.9℃
  • 맑음제천17.7℃
  • 맑음남원23.8℃
  • 맑음고창군21.2℃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의령군21.3℃
  • 맑음인천26.5℃
  • 맑음북부산23.8℃
  • 맑음영월20.6℃
  • 맑음양평24.4℃
  • 맑음파주22.8℃
  • 맑음영주18.0℃
  • 맑음세종24.8℃
  • 맑음봉화16.9℃
  • 맑음안동20.8℃
  • 맑음거창20.3℃
  • 맑음백령도23.2℃
  • 맑음보성군21.9℃
  • 맑음문경19.2℃
  • 맑음북창원23.8℃
  • 맑음원주22.9℃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광주25.9℃
  • 맑음진주23.0℃
  • 맑음속초20.6℃
  • 맑음청주26.2℃
  • 맑음인제19.5℃
  • 맑음대전24.6℃
  • 맑음동해22.2℃
  • 맑음강화24.0℃
  • 맑음완도23.8℃
  • 맑음장수20.4℃
  • 맑음산청21.3℃
  • 맑음보령23.9℃
  • 맑음동두천23.5℃
  • 맑음제주25.2℃
  • 맑음해남22.4℃
  • 맑음울릉도22.6℃
  • 맑음북강릉19.5℃
  • 맑음합천20.5℃
  • 맑음영천21.2℃
  • 맑음금산23.8℃
  • 맑음이천22.5℃
  • 맑음광양시23.9℃
  • 맑음구미23.2℃
  • 맑음부안23.3℃
  • 맑음통영23.5℃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수원25.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선군18.8℃
  • 맑음창원23.9℃
  • 맑음상주22.4℃
  • 맑음춘천22.8℃
  • 맑음강릉20.5℃
  • 맑음여수25.1℃
  • 맑음순창군23.0℃
  • 맑음김해시23.5℃
  • 맑음남해24.6℃
  • 맑음양산시24.0℃
  • 맑음울산23.0℃
  • 맑음성산25.8℃
  • 맑음장흥22.1℃
  • 맑음진도군21.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추풍령18.3℃
  • 맑음전주24.9℃
  • 흐림대관령16.7℃
  • 맑음밀양24.1℃
  • 맑음충주23.2℃
  • 맑음천안25.0℃
  • 맑음보은21.3℃
  • 맑음철원22.1℃
  • 맑음서산25.5℃
  • 맑음정읍23.1℃
  • 맑음의성19.7℃
  • 맑음함양군20.8℃
  • 맑음포항24.4℃
  • 맑음영덕21.1℃
  • 맑음울진23.2℃
  • 맑음대구22.5℃
  • 맑음청송군16.9℃
  • 맑음부산23.9℃
  • 맑음거제23.5℃
  • 맑음고창22.0℃
  • 맑음부여22.4℃
  • 맑음북춘천22.8℃
  • 맑음서청주22.8℃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태백17.8℃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33:00
  • -
  • +
  • 인쇄

171102_3-2.jpg
 
10월 30일 헌재 앞 사시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올 12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로스쿨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2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7일과 9일에는 각각 사시준비생 모임과 전국수험자유권자연대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이라는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다.

 

헌법재판소가 사시준비생 모임이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재차 심판 결정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 제도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