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 맑음부산8.7℃
  • 박무여수7.2℃
  • 맑음산청-1.7℃
  • 맑음상주4.5℃
  • 흐림홍천1.1℃
  • 박무수원5.0℃
  • 흐림강화5.4℃
  • 맑음광양시4.7℃
  • 맑음거제4.0℃
  • 맑음울릉도9.1℃
  • 흐림양평3.8℃
  • 맑음통영4.5℃
  • 흐림서산5.0℃
  • 흐림제주10.4℃
  • 흐림인제2.9℃
  • 맑음합천-1.5℃
  • 맑음고흥4.6℃
  • 맑음울진5.9℃
  • 흐림장수-1.9℃
  • 맑음의령군-3.2℃
  • 맑음속초9.5℃
  • 흐림진도군6.4℃
  • 맑음완도6.4℃
  • 맑음창원5.1℃
  • 박무광주4.1℃
  • 흐림순창군0.4℃
  • 맑음진주-2.3℃
  • 맑음북창원4.2℃
  • 맑음순천6.8℃
  • 맑음의성-4.5℃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2.5℃
  • 흐림정선군-3.4℃
  • 흐림고창4.5℃
  • 흐림서청주1.8℃
  • 맑음포항8.2℃
  • 맑음구미-0.4℃
  • 맑음양산시2.7℃
  • 맑음영덕8.0℃
  • 흐림부여3.7℃
  • 흐림철원5.1℃
  • 흐림영월-2.0℃
  • 흐림정읍6.2℃
  • 맑음거창-3.8℃
  • 흐림해남4.8℃
  • 맑음장흥0.9℃
  • 맑음보성군6.7℃
  • 맑음백령도2.8℃
  • 맑음영천0.2℃
  • 맑음울산6.9℃
  • 흐림금산1.0℃
  • 흐림보령6.5℃
  • 흐림부안6.7℃
  • 박무흑산도5.5℃
  • 맑음봉화-4.5℃
  • 흐림강진군5.0℃
  • 박무북춘천-1.1℃
  • 맑음대관령2.7℃
  • 박무서울6.8℃
  • 맑음강릉10.0℃
  • 박무대구1.2℃
  • 박무안동-2.0℃
  • 맑음태백3.1℃
  • 흐림충주2.2℃
  • 맑음성산9.7℃
  • 박무대전4.2℃
  • 흐림보은1.3℃
  • 흐림추풍령5.7℃
  • 박무북부산-0.2℃
  • 흐림영광군4.0℃
  • 맑음밀양-1.5℃
  • 맑음임실0.9℃
  • 흐림군산5.4℃
  • 흐림천안2.5℃
  • 흐림세종3.2℃
  • 박무인천4.7℃
  • 연무북강릉8.6℃
  • 박무전주5.8℃
  • 안개목포5.1℃
  • 흐림제천-0.6℃
  • 맑음고산10.1℃
  • 맑음경주시0.1℃
  • 흐림고창군4.6℃
  • 맑음김해시5.0℃
  • 맑음문경7.0℃
  • 맑음영주1.7℃
  • 박무홍성4.2℃
  • 흐림춘천-0.9℃
  • 흐림원주3.8℃
  • 맑음함양군-3.3℃
  • 맑음남해3.4℃
  • 맑음청송군-5.3℃
  • 맑음동해7.2℃
  • 흐림남원2.0℃
  • 연무청주5.1℃
  • 맑음서귀포9.1℃
  • 흐림이천3.0℃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8 13:49:00
  • -
  • +
  • 인쇄

180118-3-1.jpg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개선권고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11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오는 2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를 산입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