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비백령도16.5℃
  • 맑음영천23.6℃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제주24.2℃
  • 맑음세종27.5℃
  • 흐림순천25.0℃
  • 맑음전주29.7℃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창원25.2℃
  • 맑음고창26.3℃
  • 맑음군산27.6℃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추풍령26.0℃
  • 흐림장흥26.6℃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구미27.4℃
  • 맑음부안23.9℃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목포26.3℃
  • 맑음천안27.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영덕21.4℃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홍성26.6℃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제천25.1℃
  • 흐림서울26.2℃
  • 맑음안동26.2℃
  • 흐림남해24.1℃
  • 흐림정선군23.2℃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5.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춘천25.9℃
  • 맑음임실27.2℃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속초21.8℃
  • 흐림보성군25.4℃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의성26.3℃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부산23.5℃
  • 흐림대관령18.1℃
  • 맑음부여28.7℃
  • 맑음충주27.5℃
  • 맑음보령24.5℃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양평25.7℃
  • 맑음고창군27.2℃
  • 맑음서청주27.8℃
  • 맑음대전28.0℃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