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대관령15.0℃
  • 맑음수원21.6℃
  • 맑음이천17.3℃
  • 흐림진도군21.9℃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봉화17.6℃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원주19.7℃
  • 맑음전주22.5℃
  • 맑음부안20.4℃
  • 맑음동해22.6℃
  • 맑음서산22.8℃
  • 맑음군산21.3℃
  • 비북부산20.9℃
  • 맑음충주19.6℃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인제16.4℃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철원18.5℃
  • 비광주21.3℃
  • 맑음서울20.4℃
  • 흐림영천18.2℃
  • 맑음태백17.3℃
  • 맑음보은17.2℃
  • 흐림밀양20.0℃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대전21.2℃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고산24.0℃
  • 맑음강릉22.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고흥21.0℃
  • 맑음울진21.6℃
  • 맑음부여20.1℃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세종20.2℃
  • 흐림광양시20.8℃
  • 흐림문경16.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고창군20.8℃
  • 비흑산도20.9℃
  • 맑음홍성19.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천안19.0℃
  • 흐림강진군21.5℃
  • 흐림목포20.5℃
  • 흐림포항20.4℃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금산17.9℃
  • 비창원20.1℃
  • 흐림완도21.4℃
  • 비부산21.6℃
  • 흐림합천19.2℃
  • 맑음보령23.5℃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양산시21.7℃
  • 흐림거제20.1℃
  • 비제주24.1℃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북창원20.7℃
  • 흐림함양군19.1℃
  • 박무대구18.4℃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여수20.7℃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인천21.6℃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3:01:00
  • -
  • +
  • 인쇄

180315-3-1.jpg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보장 방안 마련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대한변협은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요청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된 시간대 외라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이 마련한 방안은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 보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권 허용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 적극 보장 등이다. 아울러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면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