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업상담사 가산점, 고용노동직류에도 변함없이 적용”

  • 흐림부여4.9℃
  • 박무부산14.3℃
  • 흐림장흥7.8℃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울진10.7℃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정읍5.7℃
  • 구름많음보령4.1℃
  • 흐림밀양9.8℃
  • 구름많음서청주3.4℃
  • 흐림상주6.9℃
  • 흐림속초7.8℃
  • 구름조금정선군6.0℃
  • 흐림고창군6.0℃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조금인천0.9℃
  • 흐림거창8.3℃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봉화3.0℃
  • 구름조금양산시12.8℃
  • 구름많음문경5.5℃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영월5.0℃
  • 흐림합천11.8℃
  • 흐림이천2.6℃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수원1.8℃
  • 흐림목포6.8℃
  • 박무북부산12.4℃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순천6.7℃
  • 구름조금고산10.4℃
  • 구름많음제천4.8℃
  • 박무울산12.0℃
  • 흐림진도군7.4℃
  • 맑음서울1.0℃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해남7.3℃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보성군9.1℃
  • 맑음청주4.0℃
  • 구름많음세종4.4℃
  • 맑음서귀포14.8℃
  • 흐림고흥8.6℃
  • 구름많음춘천3.8℃
  • 흐림고창6.1℃
  • 연무안동7.5℃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조금백령도2.2℃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함양군8.4℃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북춘천0.4℃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산청9.5℃
  • 구름조금대관령1.5℃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많음김해시13.3℃
  • 흐림장수5.2℃
  • 구름많음전주5.4℃
  • 구름많음강릉9.6℃
  • 흐림구미8.6℃
  • 흐림울릉도14.3℃
  • 흐림대구10.9℃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대전5.0℃
  • 흐림강진군8.0℃
  • 구름조금북강릉8.2℃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임실5.6℃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금산5.7℃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홍성3.8℃
  • 흐림남원6.3℃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많음성산10.6℃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거제13.8℃
  • 연무여수10.3℃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영광군6.3℃
  • 흐림진주9.1℃
  • 박무창원13.3℃
  • 흐림의령군10.0℃
  • 흐림추풍령5.9℃
  • 흐림동해10.8℃
  • 연무포항13.0℃
  • 구름많음서산3.5℃

“직업상담사 가산점, 고용노동직류에도 변함없이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7 13:5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8.jpg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31조에 따라 79급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류에 가점 부여

 

2018년 국가공무원 채용공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사 가산점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직 9급 시험에 직업상담직이 신설되면서 직업상담사 1, 2급을 보유한 수험생들에게 9급의 경우 5%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올해 고용노동부 7·9급까지 가점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금년도 고용노동직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2급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9급은 5%, 7급은 3%를 각각 가산해 준다. 즉 변호사와 직업상담사를 같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무원 직업상담사 가산점 5%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직업상담사 가산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 직류·직업상담 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채용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직류에 2013, 직업상담 직령에 2007년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 역시 22일 올해 국가공무원 7, 9급 공채 시험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지난 1월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 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을 기존대로 적용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점으로 부여되는 고용노동직의 경우 7급은 125(일반 117, 장애인 8)을 선발한다.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으로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중 행정학 대신 노동법이 추가된다.

 

9급 고용노동직의 선발예정인원은 575(일반 520, 장애인 8, 저소득 15)이며, 9급 직업상담직은 60(일반 54, 장애인 4, 저소득 2)을 모집한다. 시험과목은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모두 필수과목으로 국어와 영어,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화,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택 2과목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