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내달 25일 실시

  • 맑음영광군22.1℃
  • 맑음북부산23.4℃
  • 맑음남해22.4℃
  • 맑음북강릉20.8℃
  • 맑음거제22.5℃
  • 맑음서귀포24.8℃
  • 맑음군산23.6℃
  • 맑음고흥21.7℃
  • 맑음영주16.0℃
  • 맑음대구20.3℃
  • 맑음성산25.4℃
  • 맑음해남20.4℃
  • 맑음서산23.3℃
  • 맑음영덕21.0℃
  • 맑음울산22.1℃
  • 맑음고창군24.0℃
  • 맑음목포24.1℃
  • 맑음통영22.1℃
  • 맑음충주19.2℃
  • 맑음임실18.5℃
  • 맑음고창21.6℃
  • 맑음추풍령16.7℃
  • 맑음장수15.8℃
  • 맑음완도22.9℃
  • 맑음거창16.5℃
  • 맑음이천19.5℃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정선군19.7℃
  • 맑음남원21.7℃
  • 흐림대관령16.7℃
  • 맑음동해23.2℃
  • 맑음영천17.8℃
  • 맑음북창원22.8℃
  • 맑음백령도23.5℃
  • 흐림태백17.6℃
  • 맑음부안23.4℃
  • 맑음보령24.2℃
  • 맑음원주19.7℃
  • 맑음산청18.1℃
  • 맑음철원18.8℃
  • 맑음진주21.1℃
  • 맑음인제17.4℃
  • 맑음광주23.3℃
  • 맑음춘천18.6℃
  • 맑음상주18.8℃
  • 맑음김해시23.2℃
  • 맑음홍성21.1℃
  • 맑음구미19.6℃
  • 맑음순천16.8℃
  • 맑음의령군20.5℃
  • 맑음서울23.1℃
  • 맑음봉화18.8℃
  • 맑음의성17.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포항24.1℃
  • 맑음청주23.1℃
  • 맑음세종21.8℃
  • 맑음금산18.9℃
  • 맑음서청주20.9℃
  • 맑음울진23.0℃
  • 맑음진도군20.6℃
  • 맑음정읍21.8℃
  • 맑음청송군15.5℃
  • 맑음북춘천18.8℃
  • 맑음인천24.4℃
  • 맑음전주24.2℃
  • 맑음장흥21.6℃
  • 맑음영월17.0℃
  • 맑음광양시22.4℃
  • 맑음양산시23.8℃
  • 맑음양평21.6℃
  • 맑음강진군20.9℃
  • 맑음강릉21.4℃
  • 맑음제주24.5℃
  • 맑음순창군23.4℃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화22.2℃
  • 맑음대전22.3℃
  • 맑음속초20.6℃
  • 맑음보은17.2℃
  • 맑음제천15.5℃
  • 맑음창원22.9℃
  • 맑음부여21.5℃
  • 맑음수원23.2℃
  • 맑음여수23.7℃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안동17.6℃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파주20.4℃
  • 맑음함양군16.7℃
  • 맑음합천18.3℃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내달 25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24:00
  • -
  • +
  • 인쇄

180531-3-4.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올해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번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법전협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다. 3학년 재학생 전원뿐만 아니라 3학년 이외 희망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지며 6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62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한편, 시험 접수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시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접수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성적은 선택형 OMR 답안지의 경우 법전협에서 일괄 채점 후 각 학교에 결과를 통지하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위원을 선정하여 자체채점 혹은 공동채점교의 경우 선정된 채점위원에 의해 공동채점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