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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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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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13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일정 마감일 달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과 영어성적인정,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특히 2019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토플 PBT 530·CBT 197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851일 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토익이나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험서류 제출 시기는 2018년 하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8813~2019111영어성적인정신청 2018813~1231과목인정신청 2018813~1116일까지이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9418~426과목인정신청 2019325~421차 시험 면제신청 2019325~42일이다.

 

이번 시험서류 제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영어성적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올해 11월에 공고하는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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