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맑음서산13.9℃
  • 흐림창원18.4℃
  • 흐림광주19.8℃
  • 맑음안동16.3℃
  • 맑음의성14.9℃
  • 흐림거제16.4℃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제주16.8℃
  • 흐림경주시13.9℃
  • 맑음서청주18.7℃
  • 흐림울산14.3℃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장흥15.3℃
  • 흐림고흥15.4℃
  • 흐림완도16.2℃
  • 맑음보은19.0℃
  • 흐림인제14.8℃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동두천18.8℃
  • 흐림고산16.3℃
  • 흐림북부산17.8℃
  • 흐림정읍15.7℃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남원19.2℃
  • 흐림보성군15.6℃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북강릉11.8℃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상주17.8℃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세종20.7℃
  • 흐림목포16.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순창군18.9℃
  • 흐림밀양18.7℃
  • 흐림함양군20.4℃
  • 흐림순천14.6℃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홍성16.1℃
  • 맑음문경16.2℃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서울20.7℃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울진12.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추풍령17.4℃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부산16.6℃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해남15.2℃
  • 흐림서귀포18.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장수17.1℃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울릉도12.5℃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