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맑음의성23.3℃
  • 맑음춘천24.6℃
  • 맑음대전26.9℃
  • 맑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북부산24.1℃
  • 맑음울릉도22.7℃
  • 맑음이천24.2℃
  • 맑음군산27.5℃
  • 맑음산청24.1℃
  • 흐림태백17.9℃
  • 맑음추풍령22.5℃
  • 맑음전주26.3℃
  • 맑음밀양24.8℃
  • 맑음천안27.3℃
  • 맑음동두천25.4℃
  • 맑음고창23.7℃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부여23.6℃
  • 맑음흑산도23.7℃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안동23.2℃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9℃
  • 맑음거제24.5℃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홍천23.5℃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장수19.5℃
  • 맑음김해시24.1℃
  • 맑음임실21.9℃
  • 맑음원주24.5℃
  • 맑음순창군24.2℃
  • 맑음동해22.5℃
  • 맑음인천27.9℃
  • 맑음양평25.3℃
  • 맑음성산25.9℃
  • 맑음정읍24.7℃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진주25.7℃
  • 맑음고창군22.7℃
  • 흐림철원24.4℃
  • 맑음부산24.5℃
  • 맑음청송군20.3℃
  • 맑음제천21.3℃
  • 맑음서울26.8℃
  • 흐림청주29.1℃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양산시24.7℃
  • 맑음순천21.2℃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여수25.6℃
  • 맑음구미25.2℃
  • 맑음봉화19.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영덕22.0℃
  • 맑음강릉21.5℃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강화25.3℃
  • 맑음인제21.5℃
  • 맑음영주19.6℃
  • 맑음남원23.6℃
  • 맑음정선군19.6℃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보령23.8℃
  • 맑음대구24.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영광군24.1℃
  • 맑음파주24.0℃
  • 맑음서산26.2℃
  • 맑음상주24.0℃
  • 맑음서청주25.7℃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보은25.0℃
  • 맑음금산22.5℃
  • 맑음수원27.1℃
  • 맑음진도군23.6℃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북강릉20.3℃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백령도23.8℃
  • 맑음고흥23.5℃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25 13:30:00
  • -
  • +
  • 인쇄

181025-5-2.jpg
 
한법협, 법무부에 기소와 변호를 독점시키는 법률구조공단 위탁 반대

 

지난 18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자체는 물론 제도에 대한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사건에서 조력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법무부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대한변협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아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다만, 아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 방식, 관리주체,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