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 흐림백령도5.2℃
  • 맑음제천9.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양평9.0℃
  • 맑음고창13.0℃
  • 맑음세종11.3℃
  • 흐림철원6.1℃
  • 구름많음서산9.2℃
  • 박무대전12.2℃
  • 맑음제주14.5℃
  • 흐림강화7.0℃
  • 맑음영주10.9℃
  • 맑음원주9.1℃
  • 연무홍성10.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영천14.3℃
  • 맑음대관령6.5℃
  • 맑음진주13.7℃
  • 맑음성산14.2℃
  • 맑음울산14.4℃
  • 맑음서청주11.5℃
  • 맑음울진16.5℃
  • 맑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춘천6.9℃
  • 연무광주13.0℃
  • 연무전주12.4℃
  • 연무서울7.5℃
  • 맑음창원13.2℃
  • 연무흑산도13.5℃
  • 맑음보령9.9℃
  • 흐림파주7.1℃
  • 맑음안동11.9℃
  • 맑음고창군12.7℃
  • 맑음거제12.1℃
  • 맑음광양시14.5℃
  • 맑음정읍12.3℃
  • 맑음이천9.9℃
  • 맑음산청14.3℃
  • 맑음강진군14.0℃
  • 맑음청주12.0℃
  • 연무대구13.5℃
  • 맑음인제6.2℃
  • 맑음남해13.6℃
  • 맑음북부산14.9℃
  • 맑음추풍령11.7℃
  • 맑음부여11.4℃
  • 맑음밀양14.8℃
  • 맑음합천15.3℃
  • 맑음금산12.2℃
  • 맑음장수10.7℃
  • 맑음동해12.2℃
  • 맑음순창군11.6℃
  • 맑음통영13.2℃
  • 연무수원9.2℃
  • 맑음여수10.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순천13.2℃
  • 연무부산13.1℃
  • 맑음목포11.3℃
  • 맑음봉화11.0℃
  • 맑음영덕14.0℃
  • 맑음영월11.2℃
  • 맑음보은11.2℃
  • 맑음구미14.1℃
  • 맑음태백8.3℃
  • 맑음의령군13.5℃
  • 맑음홍천9.2℃
  • 연무북춘천6.7℃
  • 맑음정선군10.1℃
  • 맑음거창14.2℃
  • 맑음상주12.8℃
  • 맑음문경12.3℃
  • 맑음보성군13.9℃
  • 맑음고산12.5℃
  • 맑음서귀포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진도군12.1℃
  • 맑음양산시14.7℃
  • 맑음속초14.3℃
  • 맑음포항14.4℃
  • 맑음장흥15.1℃
  • 맑음부안13.0℃
  • 맑음강릉14.7℃
  • 맑음경주시14.0℃
  • 맑음천안11.7℃
  • 맑음해남12.4℃
  • 흐림동두천6.6℃
  • 연무인천7.9℃
  • 맑음임실12.3℃
  • 맑음고흥13.9℃
  • 맑음남원12.1℃
  • 맑음충주10.8℃
  • 맑음의성13.2℃
  • 맑음군산11.1℃
  • 맑음완도13.5℃
  • 연무북강릉14.5℃

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1 13:09:00
  • -
  • +
  • 인쇄

181101-3-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찬성 43.9% vs 반대 40.6%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19일부터 1019일까지 한 달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수습변호사들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56.2%(그렇지 않다 22.5%, 매우 그렇지 않다 33.7%)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41(매우 그렇다 10.7%, 그렇다 11.2%)에 불과했다.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1명으로 전체 21.9%를 기록했다.

 

더욱이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였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매우 그렇다 22.5%, 그렇다 21.4%)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6%(그렇지 않다 17.6%, 매우 그렇지 않다 23%)로 집계됐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변호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윤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대한변협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습변호사 52.2%는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약 70%가 실무수습과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6%는 실무수습 목적 이외 별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