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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허법 실무형문제 출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11-02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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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2차 실무형문제에 대하여 조현중변리사의 의견입니다.
 
특허법 대세 강사 조현중 강사는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을 변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인 시험범위와 공정한 채점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해서는 위 관점에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배점기준표가 없습니다. 예컨대 실무형 문제 안내서의 예시문제 중 청구범위 작성 같은 경우 종속항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배점에 도움이 되는지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외는 어떤 목차를 작성해야만 감점이 되지 않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견서, 소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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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술분야의 특정이 없습니다. 생활용품 등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을 출제하겠다고 합니다만, 일반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분야별로 서면의 작성유형이 다른데, 위 생활용품 등의 기술분야가 기계장치분야인지, 화학분야인지, 전자분야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범위와 채점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실무형 문제를 강의하면서 제 실무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시험범위와 채점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채, 이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강사 개인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현중 강사는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범위와 채점기준이 있어야 불합격자도 시험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기회에 비단 실무형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례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채점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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