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광주19.8℃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서산13.9℃
  • 맑음세종20.7℃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진주17.0℃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장수17.1℃
  • 흐림함양군20.4℃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여수16.9℃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대전21.9℃
  • 흐림창원18.4℃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북부산17.8℃
  • 흐림목포16.3℃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청송군12.3℃
  • 흐림고흥15.4℃
  • 흐림완도16.2℃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강진군17.0℃
  • 흐림김해시18.1℃
  • 맑음추풍령17.4℃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문경16.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보령15.2℃
  • 맑음보은19.0℃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의령군17.0℃
  • 맑음강화14.2℃
  • 맑음수원15.8℃
  • 흐림합천19.1℃
  • 흐림거창17.4℃
  • 흐림영덕12.5℃
  • 흐림경주시13.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인제14.8℃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북강릉11.8℃
  • 맑음천안17.6℃
  • 맑음영주13.6℃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부산16.6℃
  • 흐림남원19.2℃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의성14.9℃
  • 흐림거제16.4℃
  • 흐림울산14.3℃
  • 흐림순창군18.9℃

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2 13:41:00
  • -
  • +
  • 인쇄

 

181122-5-2.jpg
 

대법원이 주요재판 정보를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게시판을 확대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게시판에는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올해 816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에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