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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PSAT 도입·한국사 검정시험 대체...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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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1PSAT 선발인원 10배수, 3차 면접 탈락자 다음해 1차 면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진행되던 시험방식이 2021년부터는 1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뀌게 된다. 또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전문과목 평가는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제외한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이, 세무직은 헌법·세법·회계학·경제학이 2차 전문과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시험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 수도 기존 선발예정인원대비 1.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시험인 PSAT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1PSAT을 면제해주는 것은 현행 5급 공채와 동일하다.

 

이는 개편되는 시험제도의 시험과목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으로 현재의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시험과목과 민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직 7PSAT 문제 유형을 공개하며, 20202회에 걸쳐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1차 필기와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까지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한편, 면접시험에서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하여 응시요건을 민간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다음 해부터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경험·전문성을 쌓아 온 민간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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