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서청주9.8℃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포항13.8℃
  • 맑음강릉16.0℃
  • 연무서울10.7℃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광주12.8℃
  • 흐림금산11.5℃
  • 구름많음양평9.7℃
  • 구름많음임실12.1℃
  • 흐림고창13.6℃
  • 흐림구미11.1℃
  • 연무수원10.2℃
  • 구름많음여수14.4℃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남해11.9℃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의성10.9℃
  • 구름많음파주10.3℃
  • 흐림장흥15.0℃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강화9.6℃
  • 흐림제주13.3℃
  • 흐림영광군12.2℃
  • 맑음인제9.8℃
  • 연무인천10.6℃
  • 맑음홍천10.9℃
  • 맑음속초12.2℃
  • 연무청주10.3℃
  • 구름많음보성군14.5℃
  • 연무북춘천8.5℃
  • 맑음통영14.8℃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창원15.7℃
  • 박무백령도5.3℃
  • 구름많음경주시13.3℃
  • 연무홍성11.8℃
  • 구름많음영월9.1℃
  • 흐림진도군13.7℃
  • 구름많음영주11.4℃
  • 맑음거제15.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진주11.5℃
  • 연무대구12.3℃
  • 구름많음부안14.3℃
  • 흐림성산13.7℃
  • 흐림울진13.7℃
  • 구름많음울산14.7℃
  • 구름많음충주9.6℃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세종10.2℃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정선군9.1℃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북부산17.1℃
  • 흐림순창군12.0℃
  • 구름많음완도11.2℃
  • 구름많음산청12.1℃
  • 구름많음군산12.6℃
  • 구름많음서산11.6℃
  • 구름많음순천13.5℃
  • 구름많음북창원14.2℃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밀양14.2℃
  • 맑음동해13.9℃
  • 구름많음상주12.5℃
  • 비목포10.8℃
  • 연무안동9.9℃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전주14.3℃
  • 구름많음함양군13.1℃
  • 연무북강릉13.7℃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합천13.2℃
  • 구름많음의령군12.9℃
  • 맑음제천9.2℃
  • 구름많음영천12.6℃
  • 흐림보은9.8℃
  • 맑음봉화9.8℃
  • 구름많음춘천9.7℃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거창12.5℃
  • 박무울릉도9.4℃
  • 흐림청송군9.7℃
  • 연무대전12.9℃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이천9.5℃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균형인사지침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