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인천6.9℃
  • 맑음성산5.9℃
  • 맑음양산시6.7℃
  • 맑음합천6.2℃
  • 맑음대구7.3℃
  • 맑음창원7.8℃
  • 맑음서울5.8℃
  • 맑음철원2.0℃
  • 맑음여수7.5℃
  • 맑음북부산6.8℃
  • 맑음영주4.8℃
  • 맑음군산5.0℃
  • 맑음충주2.3℃
  • 맑음영광군5.2℃
  • 맑음남원4.3℃
  • 맑음순창군4.7℃
  • 맑음보령4.0℃
  • 맑음울산9.3℃
  • 맑음천안4.1℃
  • 맑음통영8.4℃
  • 맑음양평3.8℃
  • 맑음문경5.0℃
  • 맑음김해시7.9℃
  • 맑음고흥3.8℃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천5.9℃
  • 맑음진주4.5℃
  • 맑음추풍령5.2℃
  • 맑음전주6.5℃
  • 맑음순천3.7℃
  • 맑음울진10.0℃
  • 맑음동해9.6℃
  • 맑음파주2.7℃
  • 맑음포항9.8℃
  • 맑음광주9.1℃
  • 맑음금산4.4℃
  • 맑음경주시4.8℃
  • 맑음북춘천2.4℃
  • 맑음이천4.2℃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6.2℃
  • 맑음동두천3.0℃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7.1℃
  • 맑음봉화0.9℃
  • 맑음서청주5.6℃
  • 맑음홍성5.0℃
  • 흐림인제4.2℃
  • 맑음태백3.7℃
  • 맑음거창4.4℃
  • 맑음제주10.5℃
  • 맑음홍천2.3℃
  • 맑음강진군4.8℃
  • 맑음함양군4.8℃
  • 맑음영덕10.5℃
  • 맑음정선군1.5℃
  • 맑음서귀포8.8℃
  • 맑음보성군3.3℃
  • 맑음거제9.0℃
  • 맑음속초8.1℃
  • 맑음광양시7.9℃
  • 맑음상주8.7℃
  • 맑음남해7.7℃
  • 맑음해남3.0℃
  • 맑음춘천3.1℃
  • 맑음임실2.5℃
  • 맑음의성2.1℃
  • 맑음보은3.7℃
  • 맑음부산9.0℃
  • 맑음강릉10.3℃
  • 맑음서산5.0℃
  • 맑음세종6.2℃
  • 맑음안동8.0℃
  • 맑음고산9.9℃
  • 맑음부여4.3℃
  • 맑음장수0.8℃
  • 맑음영월4.0℃
  • 맑음북창원8.4℃
  • 맑음울릉도6.6℃
  • 맑음진도군4.0℃
  • 맑음장흥4.4℃
  • 맑음부안6.7℃
  • 맑음북강릉8.1℃
  • 맑음흑산도5.2℃
  • 안개백령도4.4℃
  • 맑음목포7.1℃
  • 맑음청송군2.0℃
  • 흐림강화4.5℃
  • 맑음원주3.4℃
  • 맑음정읍5.4℃
  • 맑음제천-0.5℃
  • 맑음대관령1.5℃
  • 맑음수원4.7℃
  • 맑음구미5.6℃
  • 맑음고창5.1℃
  • 맑음의령군4.4℃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03 13:22:00
  • -
  • +
  • 인쇄

천주현.JPG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12. 7.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로 의결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들어졌다. 높은 재범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 음주사고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개정 이유다. 작년 기준 재범률은 44.7%였고, 이는 행위자의 반규범적 속성에 기인한다. 준법정신 결여,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이 주 특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과 음주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도로교통법이고, 후자는 특가법이다.

 

2018. 12. 7. 국회의결 후 공포를 앞둔 도로교통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이 0.03%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0.05%가 기준이었다. 체중 68kg의 성인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후 0.013%, 2잔을 마시면 같은 시간 경과 후 0.042%, 3잔을 마시면 0.071%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를 때 소주 2잔을 마시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고, 처벌되기까지 한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08%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0.1%가 기준이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0.03%~0.8% 미만에 2회 단속되면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종전 0.05%~0.1% 미만(종전 면허정지사유)3회 단속됐을 때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면허 취소가 쉬워졌다.

 

처벌과 관련한 동법 제148조의2 1항 및 제2항도 개정됐다. 운전면허 정지사유(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48조의2 1항 제1). 종전에는 3회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종전보다 형량이 상향됐고, 단속기준도 0.03%로 강화됐다. 2회라는 개념은 유죄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전제로 후범이 저질러 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 있어도 1회로 본다고 판시했다.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금번 판시다(대법원 201811378 판결).

 

1회 단속된 경우의 처벌도 상향됐다. 0.2%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징역 1~3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이었다(동법 제148조의2 2항 제1). 0.08%~0.2% 미만 시는 징역 1~2년 또는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1%~0.2% 미만 시 징역 6~1년 또는 20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2). 0.03%~0.08% 미만 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05%~0.1%미만 시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3). 단속기준이 강화됐고, 형도 모두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2018. 11. 29. 국회 의결, 12. 11.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이 달 18.부터 공포시행). 동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그것인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에는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이 고작이었다. 살인죄에 준해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음주사고로 상해발생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이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사건은 합의부 소관으로(일부 죄는 법원조직법상 예외 있음), 중한 형이 예정된 경우가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최근 빈번했던 음주사고에 경종을 울리려는 일반예방 목적이 강하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사고는 대구 5, 경북은 4위라고 한다. 그리고 2015~2017년 음주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63,685건이고, 재범사고는 28,009(음주사고의 44%), 재범사고 중에서 3회 이상 사고는 11,440(재범사고의 40.8%) 이라고 하니(경찰청 발표자료), 음주사고의 총수(總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범사고와 3회 이상 상습재범사고의 수도 너무 많다.

 

위 두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중에서 특히 상습범, 사망중상해 사고 시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 구형, 법정최고형 구형, 적극 항소, 가석방 제한, 현행범 체포, 차량 압수, 공범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음주운전 사고자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주장하고 만약 심신미약으로 드러나더라도, 앞으로 법관은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적 감경사유가 됐기 때문이다(12. 18. 개정 형법 시행).

 

음주를 핑계로 과경한 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20조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19조에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정확히는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동조 제2항 심신미약, 11조 농아자 규정을 적용치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금번에 개정된 형법의 파급효과는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김성수법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