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흐림고흥15.4℃
  • 맑음동두천18.8℃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여수16.9℃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보성군15.6℃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밀양18.7℃
  • 맑음보령15.2℃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임실18.2℃
  • 맑음구미17.0℃
  • 맑음서청주18.7℃
  • 흐림양산시17.6℃
  • 흐림제주16.8℃
  • 흐림부산16.6℃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광주19.8℃
  • 흐림진주17.0℃
  • 맑음의성14.9℃
  • 흐림해남15.2℃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목포16.3℃
  • 흐림남원19.2℃
  • 흐림울진12.3℃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완도16.2℃
  • 흐림거제16.4℃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강진군17.0℃
  • 흐림창원18.4℃
  • 흐림북부산17.8℃
  • 흐림거창17.4℃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추풍령17.4℃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인제14.8℃
  • 흐림북창원20.6℃
  • 맑음서산13.9℃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홍성16.1℃
  • 맑음파주15.8℃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청주22.3℃
  • 맑음수원15.8℃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천14.6℃
  • 맑음보은19.0℃
  • 흐림장흥15.3℃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흑산도14.9℃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1:00
  • -
  • +
  • 인쇄

190124-2-1.jpg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면접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3월말에서 4월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4월 중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