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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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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면접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3월말에서 4월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4월 중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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