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충주28.7℃
  • 맑음보령29.3℃
  • 맑음전주30.3℃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장수27.1℃
  • 흐림동두천26.1℃
  • 맑음합천29.0℃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동해23.6℃
  • 맑음울산23.7℃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양산시27.9℃
  • 맑음천안28.2℃
  • 흐림양평26.9℃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영월27.7℃
  • 맑음이천28.1℃
  • 맑음고창군
  • 흐림백령도17.9℃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강릉25.4℃
  • 맑음청주29.6℃
  • 맑음제천26.7℃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함양군28.2℃
  • 맑음해남27.6℃
  • 맑음의령군28.8℃
  • 맑음상주28.9℃
  • 맑음구미28.9℃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의성27.9℃
  • 맑음고창29.5℃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광주29.4℃
  • 맑음울릉도23.2℃
  • 맑음영천26.5℃
  • 맑음부여28.9℃
  • 맑음진도군26.9℃
  • 맑음북창원28.5℃
  • 맑음대구28.0℃
  • 맑음정읍30.4℃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영광군29.2℃
  • 맑음대전28.8℃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북강릉24.3℃
  • 맑음밀양29.4℃
  • 맑음서청주28.6℃
  • 맑음보은26.7℃
  • 맑음완도28.0℃
  • 맑음서산28.4℃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홍성28.7℃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춘천26.7℃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보성군26.9℃
  • 맑음경주시26.5℃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세종27.9℃
  • 맑음목포27.7℃
  • 맑음남원28.7℃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산청27.5℃
  • 맑음원주28.6℃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22:00
  • -
  • +
  • 인쇄

190131-2-3.jpg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지난 2017927일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927일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종건 변호사의 201797일 재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당해 10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 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12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1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세 번째 재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