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이번엔 로스쿨 교수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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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이번엔 로스쿨 교수들이 나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0 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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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꼭 한 달만인 지난 3월 18일, 교수들이 꺼져가던 불씨에 다시 불을 지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법전협)는 지난 2월 27일 번전원 협의회 총회를 열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법전협은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가 더 이상 법학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법전협은 “그동안 25개 로스쿨은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 확보, 학사관리의 강화, 특별전형의 확대, 지역균형 인재선발 제도의 도입 등 각종 제도보완을 통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지나친 통제 앞에서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법전협은 “법무부는 이미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12.3.23)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운영 방향과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스스로 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시험의 본질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법전협은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교육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로스쿨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의 △설치·인가 △이행·점검 △로스쿨 평가 △법학교육위원회 운영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운영은 법무부로 돼 있다. 즉 로스쿨 업무가 교육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중규제로 로스쿨 교육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로 모든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전협은 “법학 교육 말살의 원흉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엄격한 통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소관 업무를 포기하고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법전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 수준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의 합격률을 포함하여 공표하는 누적 합격률은 횟수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이 시작된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응시생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누적합격률 80% 이상이라고 발표해 온 것은 일반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므로 관련 발표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만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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