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남원24.0℃
  • 흐림영광군15.5℃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춘천24.5℃
  • 맑음파주23.9℃
  • 맑음이천25.0℃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순창군22.9℃
  • 맑음서울25.5℃
  • 흐림고산16.0℃
  • 흐림강진군19.3℃
  • 흐림의령군23.2℃
  • 흐림창원20.8℃
  • 맑음강화18.7℃
  • 맑음수원22.2℃
  • 맑음금산26.1℃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서청주26.7℃
  • 흐림완도18.1℃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양산시21.2℃
  • 흐림제주17.4℃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성산18.0℃
  • 맑음경주시16.2℃
  • 맑음전주22.8℃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봉화17.3℃
  • 흐림통영18.5℃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대구21.0℃
  • 흐림서귀포20.0℃
  • 맑음강릉16.4℃
  • 맑음울릉도13.3℃
  • 맑음부여25.6℃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영천17.2℃
  • 맑음청송군18.4℃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부안19.5℃
  • 흐림흑산도14.7℃
  • 맑음태백13.7℃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여수17.9℃
  • 맑음영덕13.9℃
  • 맑음천안25.4℃
  • 맑음추풍령22.6℃
  • 흐림목포17.7℃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진도군17.8℃
  • 흐림순천19.3℃
  • 흐림거제17.7℃
  • 흐림광양시20.3℃
  • 흐림고흥17.6℃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3 12:50:00
  • -
  • +
  • 인쇄

190228-2-1.jpg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개정, 재발급 시 시··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