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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변호사시험 헌·민·형 표준판례 선정작업 추진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26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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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일환, 법무부에 변시 연 2회 실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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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법전협)가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25일 법전협은 최근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 교수)를 개최하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요 과목의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의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각각 헌법·민법·형법의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법전협은 “헌법과 민법, 형법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법전원 교육에 활용하고, 변호사시험도 이러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 자격에 필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묻는 것이 아니라 표준판례가 갖는 법리 및 추론의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과목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법전협은 관련 학회로부터 10월 말까지 표준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법전협 변시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표준판례에 대해 모든 법전원이 교육 및 시험에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전협은 교육과정과 시험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출제 방식의 개선과 출제기구 상설화 및 변호사시험 연 2회 개최를 주장하였다.
 
법전협은 “현행 단기간 합숙출제로 인해 과목별, 시험유형별(객관식, 사례형, 기록형)로 표준화되지 않아 매년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또한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구성의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와 연 2회 변호사시험 개최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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