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 흐림고창군9.8℃
  • 구름조금포항15.2℃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천안9.1℃
  • 구름많음밀양11.5℃
  • 박무홍성9.2℃
  • 구름많음북창원13.7℃
  • 흐림동해15.9℃
  • 흐림제주15.3℃
  • 맑음청송군11.6℃
  • 흐림세종10.0℃
  • 구름많음의령군10.2℃
  • 박무여수14.1℃
  • 흐림전주10.0℃
  • 흐림강진군11.8℃
  • 흐림해남10.6℃
  • 박무서울7.8℃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보령9.2℃
  • 구름많음부산16.3℃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인천6.4℃
  • 구름조금울진12.7℃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함양군10.4℃
  • 흐림추풍령11.6℃
  • 흐림부여10.7℃
  • 구름많음강릉14.4℃
  • 연무대구12.6℃
  • 맑음영덕14.0℃
  • 흐림이천8.1℃
  • 흐림장수11.4℃
  • 비광주10.7℃
  • 구름많음파주6.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서산8.0℃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인제9.7℃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서청주9.4℃
  • 박무청주10.2℃
  • 구름많음구미8.9℃
  • 흐림임실9.5℃
  • 흐림문경9.3℃
  • 흐림충주8.2℃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북부산15.2℃
  • 흐림영월9.3℃
  • 박무수원8.4℃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고흥15.2℃
  • 흐림제천9.3℃
  • 박무북춘천4.2℃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남해14.5℃
  • 박무대전9.9℃
  • 흐림정선군11.2℃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상주7.1℃
  • 흐림부안9.6℃
  • 흐림군산9.3℃
  • 흐림금산11.9℃
  • 흐림목포9.5℃
  • 흐림순창군10.4℃
  • 흐림장흥12.6℃
  • 흐림고창9.5℃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대관령6.8℃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보성군15.2℃
  • 구름많음속초12.8℃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통영15.0℃
  • 흐림홍천6.5℃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철원6.7℃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거창8.9℃
  • 흐림창원13.9℃
  • 흐림영주6.9℃
  • 구름많음백령도3.7℃
  • 흐림영광군9.4℃
  • 흐림광양시14.1℃
  • 흐림완도11.3℃

“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03 15:19:00
  • -
  • +
  • 인쇄
1.jpg

적극 행정 실현과 성과창출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공직에 도입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 업무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한다.
 
또한,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이와 달리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