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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등 중징계 저지른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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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jpg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품과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올해 7월부터 금품·성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리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통해 정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등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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