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등 중징계 저지른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

  • 박무북춘천4.2℃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서산8.0℃
  • 맑음영덕14.0℃
  • 흐림세종10.0℃
  • 흐림이천8.1℃
  • 흐림천안9.1℃
  • 흐림순창군10.4℃
  • 구름많음합천10.9℃
  • 흐림서청주9.4℃
  • 구름많음부산16.3℃
  • 박무청주10.2℃
  • 구름많음인제9.7℃
  • 흐림문경9.3℃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상주7.1℃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보성군15.2℃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임실9.5℃
  • 흐림추풍령11.6℃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구미8.9℃
  • 흐림장수11.4℃
  • 구름많음진주10.7℃
  • 흐림창원13.9℃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통영15.0℃
  • 구름많음북창원13.7℃
  • 박무홍성9.2℃
  • 흐림전주10.0℃
  • 흐림홍천6.5℃
  • 흐림목포9.5℃
  • 구름많음밀양11.5℃
  • 흐림고창군9.8℃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북부산15.2℃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영월9.3℃
  • 흐림보령9.2℃
  • 흐림순천14.6℃
  • 박무여수14.1℃
  • 흐림부여10.7℃
  • 구름많음백령도3.7℃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제천9.3℃
  • 박무대전9.9℃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대관령6.8℃
  • 연무대구12.6℃
  • 흐림완도11.3℃
  • 흐림동두천6.5℃
  • 흐림안동7.5℃
  • 비광주10.7℃
  • 구름많음철원6.7℃
  • 구름조금울진12.7℃
  • 흐림장흥12.6℃
  • 구름조금포항15.2℃
  • 구름많음속초12.8℃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광양시14.1℃
  • 박무수원8.4℃
  • 흐림함양군10.4℃
  • 구름많음파주6.0℃
  • 박무서울7.8℃
  • 흐림동해15.9℃
  • 흐림강진군11.8℃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태백10.2℃
  • 흐림금산11.9℃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원주8.4℃
  • 맑음울릉도15.3℃
  • 흐림고창9.5℃
  • 흐림군산9.3℃
  • 흐림흑산도10.1℃
  • 흐림해남10.6℃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인천6.4℃
  • 흐림영광군9.4℃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부안9.6℃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영주6.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충주8.2℃

성 비위 등 중징계 저지른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7:3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품과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올해 7월부터 금품·성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리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통해 정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등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