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문가 총평_김경중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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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문가 총평_김경중 법무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7-10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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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jpg▲ 합격의 법학원 김경중 법무사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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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9문제, 법인등기 1문제, 비송사건절차 5문제로 예년에 비하여 비송사건절차 분야의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었다. 답을 찾기 쉽고 어려움을 떠나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지문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았으므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출제 분야 자체가 비송사건절차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낯선 지문이 많았다고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평년 수준 보다는 어려웠을 것이고, 재작년 23(2017) 수준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 수준만으로 보면, 상급 3문제, 중상급 4문제, 중급 3문제, 하급 5문제로 전체적으로 중간 난이도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상업등기 분야는 중/하급이 많았고, 법인등기나 비송사건절차 분야에서 상급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점수 분포 상 중간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5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하락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책형 문제 기준으로 문제 40. ‘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문제에서 번 지문(사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으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관할 문제를 출제할 때 지방법원 관할이라 함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사건으로 보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과 구분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채에 관한 사건은 모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0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틀린 지문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방향

25회의 출제 경향은 통상적 흐름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만 보고 갑자기 비송사건에 몰두하여 공부하겠다는 방향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업등기법에 11~12문제의 비중을 놓고 비송사건(법인등기/과태료 사건 포함)3~4문제의 비중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나, 시험의 비중은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다.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맞물려 상업등기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면이 있으므로 특히 상법의 주식회사의 내용을 공부할 때 해당 제도의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상업등기의 등기신청 및 첨부서면과 1:1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놓아야 한다.

 

1단계 기본 강의 시에는 실체법(특히 상법)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준비하여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단계로 갈수록 기출지문과 최신 예규·선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축약/정리하면 고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처음에 체계가 흔들리면 끝까지 암기할 양이 줄지 않는 과목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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