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변호사시험 개선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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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변호사시험 개선은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10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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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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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09년 문을 연 로스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이상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주최 측)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라고 꼬집으며 “더욱이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라는 제도가 맞물려 변호사시험 낭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각 계층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놨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7월 15일 개최되는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는 박선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오현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 ▲박한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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