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 흐림태백11.2℃
  • 비서울8.8℃
  • 비흑산도10.3℃
  • 구름많음영천14.3℃
  • 흐림보령10.8℃
  • 흐림홍천5.9℃
  • 흐림장수13.8℃
  • 흐림북춘천4.9℃
  • 흐림문경5.9℃
  • 흐림안동8.5℃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남해14.0℃
  • 흐림군산10.0℃
  • 박무광주14.7℃
  • 흐림영주7.2℃
  • 흐림파주7.9℃
  • 흐림강진군15.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동해16.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광군10.3℃
  • 흐림대관령7.6℃
  • 흐림인천7.8℃
  • 박무수원9.4℃
  • 흐림장흥15.9℃
  • 흐림보성군14.2℃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서청주10.1℃
  • 구름많음산청11.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상주7.1℃
  • 구름많음통영16.4℃
  • 흐림고창10.3℃
  • 박무대전11.9℃
  • 흐림임실13.7℃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강릉13.1℃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양평5.8℃
  • 연무여수14.7℃
  • 연무대구13.8℃
  • 흐림세종12.1℃
  • 흐림이천6.3℃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정읍10.4℃
  • 맑음경주시18.5℃
  • 구름조금울진14.5℃
  • 흐림인제10.9℃
  • 흐림춘천5.5℃
  • 흐림고산17.3℃
  • 흐림부여12.0℃
  • 구름많음울릉도15.5℃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남원14.4℃
  • 흐림해남14.1℃
  • 박무목포10.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제주17.0℃
  • 흐림제천5.8℃
  • 구름많음서산9.3℃
  • 비청주10.6℃
  • 흐림순천16.0℃
  • 구름많음서귀포20.5℃
  • 비전주11.6℃
  • 흐림백령도4.4℃
  • 흐림완도16.1℃
  • 흐림부안10.4℃
  • 흐림철원8.0℃
  • 흐림영월5.8℃
  • 흐림보은7.3℃
  • 흐림고창군11.1℃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천안10.2℃
  • 흐림강화8.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속초14.5℃
  • 흐림홍성11.1℃
  • 흐림정선군11.7℃
  • 흐림강릉15.6℃
  • 구름조금북부산19.0℃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포항17.2℃
  • 맑음양산시17.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거창9.9℃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4 15:22: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 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1.jpg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