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직사회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 흐림고창군11.1℃
  • 맑음김해시19.4℃
  • 비전주11.6℃
  • 구름많음통영16.4℃
  • 비서울8.8℃
  • 흐림상주7.1℃
  • 흐림고산17.3℃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장수13.8℃
  • 흐림정선군11.7℃
  • 흐림춘천5.5℃
  • 흐림제천5.8℃
  • 연무대구13.8℃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서귀포20.5℃
  • 흐림남원14.4℃
  • 흐림동두천8.6℃
  • 구름조금북부산19.0℃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북춘천4.9℃
  • 흐림백령도4.4℃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대관령7.6℃
  • 흐림인제10.9℃
  • 구름조금울진14.5℃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의성12.5℃
  • 비청주10.6℃
  • 구름많음창원15.9℃
  • 흐림홍천5.9℃
  • 흐림서청주10.1℃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서산9.3℃
  • 흐림안동8.5℃
  • 흐림철원8.0℃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청송군11.7℃
  • 흐림정읍10.4℃
  • 구름많음고흥16.3℃
  • 박무수원9.4℃
  • 흐림광양시15.2℃
  • 흐림세종12.1℃
  • 흐림군산10.0℃
  • 연무여수14.7℃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봉화8.9℃
  • 맑음양산시17.2℃
  • 흐림인천7.8℃
  • 흐림보은7.3℃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순창군14.1℃
  • 흐림천안10.2℃
  • 흐림보성군14.2℃
  • 흐림원주7.2℃
  • 흐림영주7.2℃
  • 구름많음동해16.6℃
  • 흐림강화8.1℃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임실13.7℃
  • 흐림영광군10.3℃
  • 비흑산도10.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흐림문경5.9℃
  • 박무목포10.6℃
  • 흐림순천16.0℃
  • 흐림충주8.0℃
  • 박무광주14.7℃
  • 흐림부안10.4℃
  • 흐림금산12.8℃
  • 흐림부여12.0℃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영천14.3℃
  • 흐림태백11.2℃
  • 흐림홍성11.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이천6.3℃
  • 박무대전11.9℃
  • 흐림고창10.3℃
  • 흐림완도16.1℃
  • 흐림파주7.9℃
  • 구름많음울릉도15.5℃
  • 흐림제주17.0℃
  • 흐림보령10.8℃
  • 흐림진도군12.0℃
  • 흐림양평5.8℃

정부, 공직사회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1:35: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등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신설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이다.
 
특히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이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선 행정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