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용노동부 “재심의 안 한다”

  • 맑음인제-9.0℃
  • 맑음이천-7.9℃
  • 맑음동해-2.2℃
  • 맑음북부산-4.8℃
  • 맑음서귀포3.3℃
  • 맑음고창군-5.9℃
  • 맑음순천-8.4℃
  • 맑음밀양-5.3℃
  • 맑음군산-4.2℃
  • 맑음대전-6.2℃
  • 맑음금산-8.7℃
  • 맑음대구-4.8℃
  • 맑음여수0.9℃
  • 맑음원주-7.9℃
  • 맑음안동-8.6℃
  • 구름조금고산4.5℃
  • 맑음추풍령-9.2℃
  • 맑음동두천-8.7℃
  • 맑음장수-9.8℃
  • 맑음김해시-2.2℃
  • 맑음거제-1.3℃
  • 맑음울진-3.0℃
  • 맑음문경-7.9℃
  • 맑음창원-0.1℃
  • 맑음인천-5.4℃
  • 맑음철원-10.3℃
  • 맑음전주-5.5℃
  • 맑음영주-9.5℃
  • 맑음거창-9.6℃
  • 맑음대관령-13.7℃
  • 맑음강진군-5.2℃
  • 맑음홍천-8.8℃
  • 맑음정선군-10.2℃
  • 맑음진주-7.2℃
  • 맑음청주-5.4℃
  • 맑음순창군-7.5℃
  • 맑음충주-9.1℃
  • 맑음영덕-2.5℃
  • 맑음포항-0.8℃
  • 맑음부안-5.2℃
  • 맑음양산시-2.2℃
  • 맑음광양시-2.5℃
  • 맑음남원-7.9℃
  • 구름조금보령-4.4℃
  • 맑음수원-6.9℃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보은-8.8℃
  • 맑음영월-10.4℃
  • 맑음장흥-4.2℃
  • 맑음북창원-2.1℃
  • 맑음남해-0.8℃
  • 맑음서산-6.2℃
  • 맑음성산2.8℃
  • 맑음세종-6.8℃
  • 맑음경주시-3.6℃
  • 맑음서청주-8.1℃
  • 맑음청송군-11.1℃
  • 맑음광주-2.9℃
  • 맑음의성-9.9℃
  • 맑음태백-10.2℃
  • 맑음봉화-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파주-9.9℃
  • 맑음상주-7.7℃
  • 맑음춘천-8.7℃
  • 맑음합천-7.7℃
  • 맑음부산1.5℃
  • 맑음영천-7.6℃
  • 맑음홍성-7.3℃
  • 맑음서울-5.7℃
  • 맑음속초-2.5℃
  • 맑음울산-1.2℃
  • 맑음정읍-6.4℃
  • 맑음구미-7.0℃
  • 맑음통영-0.9℃
  • 맑음부여-6.5℃
  • 맑음북강릉-3.0℃
  • 맑음북춘천-9.9℃
  • 맑음해남-7.2℃
  • 비 또는 눈울릉도3.1℃
  • 맑음목포-3.0℃
  • 구름많음제주2.6℃
  • 맑음영광군-4.2℃
  • 맑음산청-8.4℃
  • 맑음진도군-1.5℃
  • 맑음고흥-3.4℃
  • 맑음고창-4.6℃
  • 맑음보성군-3.3℃
  • 맑음함양군-9.8℃
  • 맑음완도-2.6℃
  • 맑음강릉-2.0℃
  • 맑음임실-6.8℃
  • 맑음강화-8.0℃
  • 맑음흑산도3.0℃
  • 맑음천안-8.5℃
  • 맑음제천-10.4℃
  • 맑음양평-6.6℃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용노동부 “재심의 안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5 16:28:00
  • -
  • +
  • 인쇄
전년 대비 2.87% 인상…1주 40시간 기준 179만 5,310원,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최저시급 확정고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