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맑음산청24.1℃
  • 맑음추풍령22.5℃
  • 맑음김해시24.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속초24.0℃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경주시22.6℃
  • 흐림철원24.4℃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양평25.3℃
  • 맑음울릉도22.7℃
  • 맑음진주25.7℃
  • 맑음울진23.8℃
  • 맑음백령도23.8℃
  • 맑음파주24.0℃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대구24.0℃
  • 맑음영월21.8℃
  • 맑음여수25.6℃
  • 맑음고흥23.5℃
  • 맑음흑산도23.7℃
  • 맑음동해22.5℃
  • 맑음제천21.3℃
  • 맑음보령23.8℃
  • 맑음양산시24.7℃
  • 맑음북부산24.1℃
  • 맑음금산22.5℃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동두천25.4℃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의령군24.2℃
  • 맑음봉화19.8℃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세종25.5℃
  • 맑음남원23.6℃
  • 흐림태백17.9℃
  • 맑음서산26.2℃
  • 맑음문경23.3℃
  • 맑음북춘천24.5℃
  • 맑음정선군19.6℃
  • 맑음영주19.6℃
  • 맑음천안27.3℃
  • 맑음진도군23.6℃
  • 맑음포항24.8℃
  • 맑음광주27.1℃
  • 맑음북강릉20.3℃
  • 맑음이천24.2℃
  • 맑음임실21.9℃
  • 맑음보은25.0℃
  • 맑음보성군23.2℃
  • 흐림청주29.1℃
  • 맑음대전26.9℃
  • 맑음창원25.3℃
  • 맑음홍성26.4℃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강릉21.5℃
  • 맑음춘천24.6℃
  • 맑음영덕22.0℃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인제21.5℃
  • 맑음원주24.5℃
  • 맑음상주24.0℃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수원27.1℃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인천27.9℃
  • 맑음성산25.9℃
  • 맑음전주26.3℃
  • 맑음순천21.2℃
  • 맑음장수19.5℃
  • 맑음서청주25.7℃
  • 맑음밀양24.8℃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부산24.5℃
  • 맑음청송군20.3℃
  • 맑음강화25.3℃
  • 맑음부여23.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홍천23.5℃
  • 맑음북창원25.3℃
  • 맑음의성23.3℃
  • 맑음서울26.8℃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6 11:41:00
  • -
  • +
  • 인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반드시 고지해야
진술거부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시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사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