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1회_ 김충신 세무사

  • 흐림보은3.6℃
  • 흐림양산시6.8℃
  • 흐림의성3.3℃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영주2.3℃
  • 연무백령도5.9℃
  • 흐림경주시4.9℃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동해7.4℃
  • 박무청주6.9℃
  • 흐림남원6.2℃
  • 흐림흑산도10.1℃
  • 흐림금산5.8℃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임실5.5℃
  • 비제주13.4℃
  • 흐림추풍령3.4℃
  • 박무수원4.9℃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강화2.7℃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군산5.5℃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고창7.5℃
  • 흐림청송군1.2℃
  • 박무홍성6.8℃
  • 구름많음정읍7.5℃
  • 구름많음세종5.7℃
  • 비부산9.0℃
  • 흐림이천3.0℃
  • 흐림포항7.5℃
  • 구름많음남해6.6℃
  • 비북부산6.7℃
  • 흐림장수5.8℃
  • 맑음진도군9.3℃
  • 박무안동1.2℃
  • 흐림상주2.5℃
  • 흐림보령7.4℃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서산5.5℃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순천4.4℃
  • 박무전주7.3℃
  • 맑음해남6.1℃
  • 흐림영천3.9℃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영광군6.6℃
  • 구름많음고창군7.2℃
  • 흐림광주7.6℃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영덕3.9℃
  • 구름많음밀양5.1℃
  • 박무인천4.1℃
  • 박무여수8.1℃
  • 박무목포7.8℃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파주2.4℃
  • 맑음산청3.9℃
  • 흐림정선군1.1℃
  • 천둥번개울릉도8.4℃
  • 박무대전6.2℃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거창2.8℃
  • 흐림서울4.9℃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동두천2.9℃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서청주4.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문경2.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구미3.9℃

2020 관세사 1차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1회_ 김충신 세무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30 09:34:00
  • -
  • +
  • 인쇄
 2020 관세사 1차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1회_ 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의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절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 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 답] ①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1회 수정]
 
ㄱ.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ㄴ.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
ㄷ.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ㄹ.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ㅁ.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ㅂ.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① ㄱ,ㄹ, ㅂ
② ㄴ,ㄷ, ㅁ
③ ㄱ,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ㅂ
⑤ ㄴ,ㄹ, ㅁ, ㅂ
 
[해 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 답] ②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퍼센트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④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해 설]
①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④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정 답] ⑤


4.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0회]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가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인 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해 설]
개인사업자나 영리·비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 답] ⑤

 
5.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4회]
①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④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해 설]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 답] ④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