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 맑음보은27.3℃
  • 맑음대구27.0℃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구미29.1℃
  • 맑음광주28.3℃
  • 맑음양평26.4℃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보령26.9℃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서청주28.2℃
  • 맑음울릉도22.0℃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동두천25.3℃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금산29.3℃
  • 맑음군산29.4℃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보성군26.2℃
  • 흐림고흥25.2℃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북강릉23.5℃
  • 맑음울진22.9℃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안동27.1℃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천안28.1℃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부산24.8℃
  • 흐림여수23.8℃
  • 흐림대관령18.3℃
  • 맑음임실28.4℃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인천24.1℃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의성27.8℃
  • 맑음순창군28.3℃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정읍30.2℃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고창군23.9℃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목포27.1℃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진도군25.8℃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성산23.0℃
  • 흐림남해25.2℃
  • 비백령도16.5℃
  • 맑음포항22.9℃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영광군26.8℃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0 10:22:00
  • -
  • +
  • 인쇄
법제처장.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9일 김영현 법제처장은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특강에서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