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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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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같은 학교 근무금지 등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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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 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 시기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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