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월평균 보수 1,300만 원, 10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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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월평균 보수 1,300만 원, 10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4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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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가 8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6,487명이었다. 또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 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 2,672만 원, ‘일반과 의사’ 2,477만 원, ‘성형외과’ 2,083만 원, ‘피부과 의사’ 2,021만 원, ‘변호사’ 1,705만 원, ‘치과의사’ 1,700만 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 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등이었다.
 
고소득전문직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존재했다.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총 8,500명으로 전체의 9.8%였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사 1,299명 ▲법무사 1,251명 ▲감정평가사 612명 ▲변호사 524명 ▲노무사 246명 순이었다. 더욱이 월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세무사 864명 △건축사 423명 △감정평가사 351명 △일반과 의사 234명 △노무사 229명 △변호사 210명 등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하여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5,369세대였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9천8백만 원이나 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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