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서청주23.5℃
  • 맑음순천18.4℃
  • 맑음부산23.5℃
  • 맑음동해22.4℃
  • 맑음광주25.2℃
  • 맑음완도23.0℃
  • 맑음인제19.0℃
  • 맑음보성군21.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장수18.2℃
  • 맑음밀양23.5℃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태백17.8℃
  • 맑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장흥21.3℃
  • 맑음합천19.7℃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홍천21.0℃
  • 맑음통영23.2℃
  • 맑음홍성23.7℃
  • 맑음제주25.1℃
  • 맑음정읍22.4℃
  • 맑음포항23.7℃
  • 맑음서산24.7℃
  • 맑음부여24.7℃
  • 맑음강진군22.1℃
  • 맑음추풍령17.6℃
  • 맑음의령군21.9℃
  • 맑음북강릉20.5℃
  • 맑음거창18.3℃
  • 맑음산청19.8℃
  • 맑음속초20.7℃
  • 맑음양평23.6℃
  • 맑음안동20.3℃
  • 맑음수원24.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영덕20.1℃
  • 맑음청주25.1℃
  • 맑음고산25.3℃
  • 맑음울산22.6℃
  • 맑음서울24.4℃
  • 맑음영주18.1℃
  • 맑음거제23.1℃
  • 맑음해남21.8℃
  • 맑음강화23.4℃
  • 맑음보령24.4℃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북춘천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천19.4℃
  • 맑음영광군22.2℃
  • 맑음진도군21.3℃
  • 맑음김해시23.3℃
  • 맑음고창21.5℃
  • 맑음이천21.2℃
  • 맑음백령도24.0℃
  • 맑음금산23.0℃
  • 맑음철원20.6℃
  • 맑음정선군18.5℃
  • 맑음문경18.7℃
  • 맑음군산24.7℃
  • 맑음구미21.8℃
  • 맑음충주22.3℃
  • 맑음영월18.6℃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고흥22.6℃
  • 맑음전주24.4℃
  • 맑음파주22.5℃
  • 맑음대전23.6℃
  • 맑음남해23.4℃
  • 맑음의성18.6℃
  • 맑음인천25.8℃
  • 맑음창원23.6℃
  • 맑음보은19.9℃
  • 맑음양산시23.8℃
  • 맑음동두천22.9℃
  • 맑음흑산도24.2℃
  • 맑음진주21.5℃
  • 맑음제천16.8℃
  • 맑음청송군16.2℃
  • 맑음춘천21.5℃
  • 맑음부안23.8℃
  • 맑음봉화16.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세종23.6℃
  • 맑음대구21.7℃
  • 흐림대관령16.7℃
  • 맑음울진23.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0 10:31: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ㆍ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실관계
가. 갑이 매매부지 위에서 20년간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부지에 매립한 뒤, 을과 병에게 위 매매부지의 각 1/2를 매도함.

나. 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상태로 을과 병으로부터 위 매매부지의 각 1/2를 매수하였고, 지하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다. 이에 정은, 갑(불법행위), 을(채무불이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3. 판결의 쟁점
종전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은 ‘행위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는 판례를 변경하며 최종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소수견해는 최종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며 종전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다수견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시켰으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안 날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위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을 현대의 환경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