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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1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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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10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10일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 것도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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